노동부, '차별시정안내서' 발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 금지영역, 합리적 차별 내용, 차별시정절차 등 차별시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안내책자가 발간되었다.

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1,892개소) 및 공공기관(10,326개소)에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동 제도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차별시정 안내서」를 발간 하였다고 3일 밝혔다.

안내서 내용에 따르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은 ①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조건인 임금,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안전ㆍ보건, 재해보상 등과 ②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각종 수당 및 금품 등이다.

또한, 차별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합리적 이유로는 ①취업기간 및 근로시간 등에 따른 비례적 차별, ②권한ㆍ책임의 정도 및 노동생산성에 따른 차별, ③경력 및 자격증 등의 요건이 채용조건ㆍ기준이 됨에 따른 차별 등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판단을 위해서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 근로자가 있어야 된다.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는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기준으로서의 역할과 시정 명령의 내용을 결정하는 근거 및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은 각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와 통상근로자(전일제근로자)로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은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다. 즉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차별시정 신청권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이어야 하며, 근로자 중에서도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 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격이 없는 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된다.

차별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차별시정안내서는 차별시정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기업이 인사ㆍ노무 관리 가이드로 활용하거나, 비정규직근로자가 차별시정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향후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법원의 판례를 통해 차별적 처우의 내용이 확정되겠지만, 판정이나 판례가 축적되어 이를 참고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에 우선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내게 되었다"며 발간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안내서가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기업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노동 현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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