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징계 등 확인…민주노총 대응 나서

11월26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한 일부 노조에 대해 고소고발과 징계, 무노동무임금 적용 등 탄압 움직임이 일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2월15일까지 파악된 사업장은 7곳.

총파업 당시 파업을 벌인 창원 로템노조와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 간부들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두산종합개발은 총파업 집회에 참가한 80여명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무노동무임금 적용 등을 논의했다.

공공연맹의 경우 대구지하철공사가 7시간 파업을 벌인 노조에 무노동무임금 적용을 알려왔고, 지방본부·지부별로 교육시간을 이용한 집회(6시간)나 총회투쟁을 벌인 사회보험노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쪽이 "정치적 성격이 짙은 집회, 총회나 교육을 명분으로 한 사실상의 쟁의행위"라며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물가협회도 파업을 이유로 징계위회부 등 탄압이 가해졌으나 노조 차원의 대응으로 사태가 일단락됐다.

총회투쟁을 벌인 대학노조 신성대지부는 보고 없이 총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1명이 8일 정직 처분을 받았다.

민주노총은 아직 대대적 탄압 상황은 아니지만 계속 확산되면 내년 2월 총파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민주노총 차원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열린 중앙집행위는 이와 관련해 총파업에 따른 희생자에 대해 공동책임을 진다는 이전의 결정에 따라 벌금형 등의 피해에 대해 비용을 분담키로 했다. 탄압이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맹·지역 차원의 항의방문과 집회 등으로 대응키로 했다.

또한 경찰소환과 징계위 개최시에는 총파업이 민주노총 차원의 정치투쟁임을 들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민주노총에 있음을 밝히는 한편 예상되는 법률공방에서도 이같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법률원, 해당 연맹, 노조 등으로 탄압대책팀을 꾸려 구체적 대응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정은희 jspecial@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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