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악법추진 관련자 풍자한 2차 패러디물 제작

정부가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을 '지명수배'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 패러디 포스터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다시 2차 패러디 포스터(사진)를 제작·배포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1차 패러디 포스터는 허 장관을 혈세낭비와 국회모독, 직권남용, 지방자치역행 등의 죄목으로 지명수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해 "노조가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반성 없이 오히려 명예훼손까지 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가려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정부당국이나 정치권을 영화포스터 형식을 빌어 패러디하는 일은 이미 폭넓게 퍼져 있는 상황에서 행자부의 이같은 태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이자 권위주의적 발상이란 지적을 낳고 있다.

노조는 18일 논평을 내 "공무원노조 말살의 최고책임자인 행자부장관의 만행을 규탄하는 홍보패러디물을 배포한 것과 관련해 행자부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실소를 금할 길 없으며 아울러 연민의 정을 느낀다"며 "패러디물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한다면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 법 적용,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소원도 제기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이어 22일 열린 '정부특별법안 저지 결의대회'에서 2차 패러디물을 배포했다. 이 패러디물은 영화 <실미도> 포스터를 '철면피들-공무원노조 탄압부대'로 풍자해 이해찬 총리(감독), 허성관 장관(주연), 김대환 노동부장관(주연),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주연), 이덕모 한나라당 의원(우정출연) 등을 출연시킨 내용이다.

이와 함께 각 등장인물 이름 밑에는 이 총리(역할 방기죄·공무원탄압 총사령관), 김 장관(인신공격죄·전과자 양성법안 입안죄), 이목희 의원(국회 풍기문란죄·직권남용죄), 이덕모 의원(공선법위반죄·악법추진죄) 등의 '죄목'도 달았다.

정은희 jspecial@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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