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명] 6월 국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입법화하라

정부(노동부), 한나라당, 사용자ㆍ보수언론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3대 적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우롱한 기만 정권

7년간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요구를 묵살해 오던 노동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침해의 심각성이 사회화되고 투쟁이 격화되자 몇 년째 연내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보호를 하겠다며 경제법상 특별법을 운운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왔으며 더구나 지난 대선시기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약속과는 달리 지금까지의 노무현 정부와 노동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해 왔으며 오히려 구속과 물리적 탄압, 손배가압류로 일관해 왔다. 이는 노무현 정권이 반특수고용노동자 정권이며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부서가 아닌 자본의 대리인임을 보여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또다른 비정규악법

6월 14일 노동부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경제법적 특별법에 부당한 계약해지 제한과 모성보호 등만 추가되었을 뿐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경제법적 '보호'대책에 다름 아니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정부 법안은 '노동자'와 '자영인'의 중간지대를 '특고종사자'로 새롭게 설정하여 노동조합을 불허하며 집단행동(파업권)을 불법화하면서 '단체'결성과 단체'협의'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0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이 7년간 생존의 벼랑 끝에서 그토록 요구하였던 것은 노동자성을 인성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안은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결성을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학습지 교사, 레미콘, 골프장 경기보조원, 대리운전사 노동조합 등을 부정하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일반적 노사관계 조차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또한 본 법안은 기존의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제제도의 폐해에서 확인되듯 단체행동권을 전면 불법화하고 '교섭권'이 아닌 '협의권'을 부여함으로써 '단체'단결권 조차 무력화 시킬 것이며 기존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의 예고와 전면적인 불법화로 귀결될 것이다.

결국 정부의 '보호'법안은 기업이 순차적으로 "정규직 -> 비정규직 -> 특수종사자"화로 인건비 절감과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는 노동부의 특고법안이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보호'법률이 아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법제도적으로 부정하는 법안이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이은 3대 악법임을 보여준다.

사용자측과 보수언론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더이상 농락하지 말아야

IMF이후 10년은 사용자들이 인건비절감과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짜내기 위하여 정규직 노동자들을 위장된 개인사업자로 강제전환시켜왔던 과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은 정부의 기만적인 특수고용'보호'법안이 의원입법의 방식으로 제출되는 것을 저지하겠다고 난동을 피우고 있다. 이는 '단체'결성권과 단체'협의권'을 다루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입법화논의 조차도 원천봉쇄하거나 지연시켜 17대 국회에서 다루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용자들의 광고에 연명하는 보수언론은 상식마저도 저버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고용불안과 경제파탄을 가져올 것이라며 선동함으로써 사용자의 충견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생정당'의 슬로건을 걷어 치워야

한나라당 대선후보인 환노위 홍준표 위원장은 4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부가 법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6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 3법(단병호, 우원식, 조성래)을 다룬다"고 결정하였음에도 5월 23일 사무금융연맹과의 면담과정에서 "노동부가 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6월임시국회에서 특고법안은 다루지 않겠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우롱한 바 있다. 한술 더 떠 14일 노동부가 의원발의 형식으로 입법화하자, 한나라당 소속 환노위 의원들은 정부법안의 절차문제와 공청회 유무를 이유삼아 상임위 상정자체를 가로막았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어떠한 법안도 제출하지 않았던 한나라당의 이번 특고법안 상임위 상정저지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며 반민생정당임을 보여주는 것으! 로 당장 '민생정당'의 슬고건을 걷어 치워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력 투쟁할 것

18일 여의도에서 진행된 1만 2천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경고파업과 시위는 200만을 넘어선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이며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을 스스로 경고파업임을 강조하면서 6월 국회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입법화되지 않는다면 전면적인 총파업을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하였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과 분노가 폭발하기 일보직전인 지금, 민주노동당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6월 국회에서 이미 제출된 단병호의원안을 중심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화를 조속히 실시하라.
○ 한나라당은, 특수고용 노동자를 우롱하지 말고 이미 상정된 법안을 중심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화에 성실히 임하라.
○ 경총과 보수언론은, 거짓선동을 중단하고 자숙하라.

2007년 6월 19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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