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학교 청소용역 사태에 대한 충북민교협 성명서
- 유엔(UN)의 정신을 무시하고 국가 헌법을 위배한 청주대학교를 성토함

2007년 5월부터 현재까지 벌어진 청주대학교 청소용역 비정규직 사태에 대하여 충북민교협은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김윤배 총장을 비롯한 청주대학교 경영책임자들이 유엔(UN)에서 발표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정신과 대한민국 헌법(憲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이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실로 위험하고 또 반역사적인 발상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모든 사람에 적용되는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7조에는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주대학교 경영책임자들은 이 선언을 무시하고 또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주대학교 경영진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공고되었던 <청소용역 입찰>에 따르면 ‘사상이 건전한 자’를 청소원으로 채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대착오적이며 폭력적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직업 선택에서 “사상이 건전한 자”로 한정한 채용규정은 위헌(違憲)일 뿐만 아니라 기타 법률도 위반한 위법행위임이 분명하다. 비록 수정 공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발상을 한 청주대학교 경영책임자들의 사상이 지극히 의심스럽다.
특히 2007년 6월 8일(금), 청주대학교 체육과 소속 교수가 학생들과 함께 힘들고 지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경악할만한 범죄행위로써, 해당 개인과 청주대학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93만원이라도 안정적으로 받아보자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간생존권 수호의 주장을 흑백논리와 폭력으로 대하는 청주대학교 경영책임자들은 각성하고 또 반성할 것을 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충북민교협의 입장을 밝힌다.

1.교수와 학생들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주대학교는 해당 교수와 학생들을 교육적 차원에서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청주대학교가 5명을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은 적반하장이므로 즉각 고소를 취하하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청소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상을 검증하겠다는 것은 폭력적 발상이다. 사상검증이 비인도적이고 전근대적이라는 비난이 비등하자, 청주대학교는 채용규정을 바꾸어 공고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조차 없는 사상검증을 제기한 것은 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해괴한 흑백논리다. 세계인권선언의 정신과 국가 헌법을 위배한 청주대학교 경영책임자들은 대오각성(大悟覺醒)하고 비인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의식을 바꿀 것을 권고한다.

3.청주대학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대해야 한다. 대학교가 이윤이나 효율성을 최우선하게 되면 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된다. 청주대학교에서 택하고 있는 최저낙찰제는 노동조건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나쁜 제도이다. 또한 청주대학교를 3개 권역으로 분할하여 청소용역을 발주한 것은 노조(勞組)가 유지되지 못하도록 하는 억압적 조치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특히 이들 32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는 물론이고 실제 사용자인 청주대학교의 직접 고용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명시한다.

2007년 6월 17일(日)
충북민교협(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충북지회)


<성명서>청주대는 반교육적 행동을 중단하고,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학내 분규가 끊이지 않았던 청주대가 또다시 반교육적 행태로 지역의 지탄을 받고 있다.
10년 넘게 학교 미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청소용역 노동자들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재개약을 해 오다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이들을 내&#51922;기 위해 자행하는 청주대의 행태는 교육기관으로서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노사관계의 극심한 충돌을 의미하는 60명의 용역경비를 고용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거니와, 50대 중반의 연약한 여성노동자들을 막고자 청주대는 경찰병력을 대학 내로 불러들였다. 이러한 반민중적 폭거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청주대의 막가파적 행동은 스스로 교육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행태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건장한 대학생을 동원해 구교대로 만드는 것에 이르러서는 차라리 대학의 간판을 내리는 것이 맞을 듯 싶다.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때 대안을 제시하고 갈등 조정자로서 역할을 다해주기를 사회는 대학에게 기대한다.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대학의 존재가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가 청주대의 행태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 더군다나 한편으로는 한강이남의 최고 명문사립대학이라고 홍보를 하면서 다른 편으로 대학이 앞장서서 사회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집단해고를 자행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청주대 김윤배 총장이 대학교육의 이름을 빙자한 막가파적 행태에 교육운동을 해온 우리로서는 분노한다. 일부 사기업의 행태와 똑같은 행동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대학이라는 존재에 대한 극도의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다. 김윤배 총장은 교육기관이라는 이름에 먹칠하는 작태를 중단하고, 대학이 올바른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다.

김윤배 총장은 이제라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기 전에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약속하기 바란다. 그것이 지금까지 청주대가 행한 반교육적, 반민중적 행태의 멍에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다시 한 번 청주대가 상아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김윤배 총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 6. 13

충 북 교 육 연 대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민주노동당충북도당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충북지회 생태교육연구소‘터’전국공무원노조교육기관본부충북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조교육기관본부충북대지부 전국공무원노조충북지역본부 전국교수노동조합충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 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충북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청주대(총장 김윤배)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벼랑끝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청주대에서 10여 년 이상 근무했던 시설관리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이고, 오는 6월말 학교측이 용역업체 입찰계약을 할 경우 모두 해고될 위기에 처해있다.

청주대에서 근무하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주로 5-60대 여성들이고 가장 역할을 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최근 대학과 용역업체간의 계약이 만료돼가자 학교 측에게 청소용역 업체를 새로 바꿔 계약하더라도 학교측이 '원청사용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하지만 청주대는 이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무력화를 겨냥한 강제해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에서조차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오랜동안 일해왔던 청소환경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불안과 생계위기를 겪고 있어 고용승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청주대 측의 비상식적인 노동탄압 행태가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19일 '긴급속보'를 통해 "청주대는 6월 30일 청소용역 위탁업체 선정을 앞두고 시설관리 동지들의 절박한 고용승계 요구를 철저히 외면해 왔으며, 이를 촉구하는 조합원들에게 교수와 학생, 직원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 상해를 입히고, 민주노동당의 정당한 정치활동 마저 방해를 하는 등 막가파식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고 격앙했다. "또한 자신들의 폭력을 오히려 떠넘기며 업무방해 운운하며 민주노총과 공공서비스노조, 분회 간부들을 고발하는 등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충북본부가 폭로한 청주대 측의 노동탄압 실상이다.

청주대 측의 '폭력적인 노동탄압 행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충북지역본부는 "청주대가 분회를 파괴를 위해 용역계약서에 업체를 현 1개 회사에서 3개 회사로 분할하는 것을 못박는 등 부당노동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며 실상을 전하고 "계약서에는 용역업체가 직원을 채용할 때 '사상이 건전한 자'를 청소원으로 채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구시대적 발상까지 하며 스스로 원청의 지위를 이용한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벼랑끝 생존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이 결국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19일 공공서비스노조 서경지부 청주대분회(분회장 강수분, 이하 분회) 노동자들이 김윤배 총장 직접 면담을 요구하며 총장실 앞 복도 점거농성에 들어간 것. 이들은 "위탁업체 선정시 고용승계와 3개업체 분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선전전과 내부 투쟁을 진행하며 대화로 풀기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고, 이런 와중에 청주대 측에서 현안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를 요청, 6월19일 대학노조 청주대지부에서 대학측과 본부, 공공서비스노조 충북본부가 만나 교섭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분회는 매년 반복되는 소모적인 논쟁과 조합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계약서에 "근로조건 하락없는 고용승계"를 적시해 줄것과 현재 진행되는 "3개업체 분할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청주대 측은 표면적으로는 '서울업체가 관리가 않되 지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방안이고, 분할하면 효육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어서라는 핑계를 대지만 곧이어진 발언에서 그 진의를 파악할 수 있었다. "작년 재작년 시끄러워서 어쩔 수 없다. 학습권을 침해했다.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 업체 분할 할 수 밖에 없다"며 업체 분할이 명백히 노조 와해를 위한 행위임을 스스로 자인했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원천적 책임은 매년 고용승계 보장없는 위탁계약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책임을 분회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청주대의 명백한 의도가 확인된 이상 더 이상의 대화가 필요 없다는 판단 하에 분회는 최고 결정권자인 청주대 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지금 현재 총장실 앞에서 농성을 진행중에 있다.

원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 노동조합에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청주대. 6월 30일 집단 계약 해지를 목전에 둔 32명의 조합원. 다시금 연대를 조직하고 투쟁을 전개하자. 우리의 손으로 고용승계와 업체분할을 막아내자.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공공서비스노조 서경지부 청주대분회(분회장 강수분, 이하 분회)동지들이 '위탁업체 선정시 고용승계와 3개업체 분할을 반대'하며 19일 청주대 총장실 앞 복도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청주대는 6월 30일 청소용역 위탁업체 선정을 앞두고 시설관리 동지들의 절박한 고용승계 요구를 철저히 외면해 왔으며, 이를 촉구하는 조합원들에게 교수와 학생, 직원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 상해를 입히고, 민주노동당의 정당한 정치활동 마저 방해를 하는 등 막가파식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또한 자신들의 폭력을 오히려 떠넘기며 업무방해 운운하며 민주노총과 공공서비스노조, 분회 간부들을 고발하는 등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주대는 분회를 파괴를 위해 용역계약서에 업체를 현 1개 회사에서 3개 회사로 분할하는 것을 못박는 등 부당노동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 또한 계약서에는 용역업체가 직원을 채용할 때 '사상이 건전한 자'를 청소원으로 채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구시대적 발상까지 하며 스스로 원청의 지위를 이용한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



이에 분회동지들은 선전전과 내부 투쟁을 진행하며 대화로 풀기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고, 이런 와중에 청주대 측에서 현안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를 요청, 6월 19일 대학노조 청주대지부에서 대학측과 본부, 공공서비스노조 충북본부가 만나 교섭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분회는 매년 반복되는 소모적인 논쟁과 조합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계약서에 "근로조건 하락없는 고용승계"를 적시해 줄것과 현재 진행되는 "3개업체 분할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청주대 측은 표면적으로는 '서울업체가 관리가 않되 지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방안이고, 분할하면 효육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어서라는 핑계를 대지만 곧이어진 발언에서 그 진의를 파악할 수 있다. "작년 재작년 시끄러워서 어쩔 수 없다. 학습권을 침해했다.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 업체 분할 할 수 밖에 없다"며 업체 분할이 명백히 노조 와해를 위한 행위임을 스스로 자인했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원천적 책임은 매년 고용승계 보장없는 위탁계약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책임을 분회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청주대의 명백한 의도가 확인된 이상 더 이상의 대화가 필요 없다는 판단 하에 분회는 최고 결정권자인 청주대 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총장실 앞 복도에 주저 앉았다.

6시 30분경. 퇴근시간이 지났는지 일부 직원들이 몰려오자 총장실 문이 열리고 직원들의 비호속에 퇴근을 강행하였다. 조합원들은 제발 자신들의 어려움을 들어달라고 호소하며 길을 막았고, 일부 직원들과 충돌을 하게 되었다. 너무 억울한 조합원들은 눈물로 총장이 자신들의 사정을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총장은 '사무처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는 말로 회피하기만 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한 나머지 분회장이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조합원들의 오열속에 구급차에 실려갔고, 22시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대치상황에서 공공서비스 충북본부장은 더 이상의 충돌이 불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총장에게 사무처장에 권한 위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곧바로 다시 교섭을 진행하기로 약속한 후 총장을 길을 터 주었다.



그러나 이후 교섭 역시 사무처장은 앵무새 마냥 "어쩔수 없다" 만을 되뇌여서 교섭은 결렬되었고, 조합원들은 절대 이 자리를 물러설 수 없다며 총장이 "근로조건 하락없는 고용승계, 업체불할 반대"가 쟁취 될 때까지 복도에 주저앉기로 하여 철야농성이 진행중이다.



한편 본부는 즉석에서 긴급 상집회의를 열고 '현상황은 엄중한 노동조합 파괴행위'이자 '비정규 노동자들을 죽이는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결의하고, 즉각 20일 오후 2시가능한 동력을 모두 동원, 응징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원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기본권 조차 인정하지 않는 청주대.

6월 30일 집단 계약 해지를 목전에 둔 32명의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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