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에도 무산 가능성…"야합정치" 비난 거세

열린우리, 한나라 양당 수뇌부의 4자회담 타결로 12월23일부터 국회가 정상화됐으나 국가보안법 등 주요법안을 '사전합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혁입법 연내통과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특히 이대로라면 국보법 연내폐지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양당은 21일 열린 4자회담에서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법안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회기내 처리토록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더욱이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른 국보법은 4자회담에서 먼저 다루기로 했으며, 언론개혁·사립학교·과거사진상규명법과 기금관리기본·민간투자·국민연금법 등은 "해당상임위 또는 특위에서 논의하되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4인자회담에서 다루기로" 했다.
특히 국보법의 경우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소속 법사위 의원 간담회(22일)에서 '대체입법론'이 흘러나오고 있어 더욱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반면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이와 관련해 '여야 야합정치 중단·국보법 등 개혁입법 연내처리' 등을 요구하며 20일부터 국회 본청 농성, 결의대회 등을 여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도 22일 성명을 내 "이는 결국 무늬만 개정인 한나라당 입법안과 절충해 국보법 폐지가 아닌 개정 또는 대체입법 가능성을 열어 놓게 되는 것"이라며 강력한 규탄투쟁 의지를 밝혔다.
박승희ddal@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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