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압·고용불안 실상 줄줄이…"관련법 개악 말도 안 돼"

비정규직 관련법 개악과 권리보장입법을 둘러싼 '일대결전'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연기됐다. 그런 와중에도 비정규직에 대한 탄압과 차별, 고용위기는 현재 진행형이고, 그 구체적인 실상도 각 영역에서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다. 관련법 개악이 아닌 전향적 개정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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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정과 직접고용 회피</b>

지금까지 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1만1천여명에 이른다.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 대다수는 불법파견 노동자"라는 민주노총의 일관된 주장을 입증하고 있는 셈. 실상이 이러함에도 경총은 노동부 판정 직후인 지난 12월17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이번 불법파견 판정이 노사관계 혼란과 경색·기업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사태의 본질과 개선방향을 왜곡하고 나섰다.

비정규연대회의 오민규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해 현대차 울산3공장 아반떼-투스카니 조립라인을 예로 들어 "현대차가 배치전환과 공정이동을 통해 불법파견을 시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단 하루라도 일해본 사람이라면 그런 계획서가 쓰레기에 불과함을 알게 된다"며 공정배치도를 제시했다.

반면 사측이 아산공장에 이른바 '특수경비대'를 꾸려 원·하청노조에 대한 일상적 감시활동을 해왔음을 보여주는 자료(경비대D반 10월 근무일지)가 발각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매일 시간대별로 현자(정규직)노조 아산지부와 아산사내하청지회 활동가들의 사업장 출입, 이동사항, 선전전과 1인시위 같은 활동상황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회사는 또한 지난 12월14일 울산공장 비정규노조 간부와 조합원 18명을 상대로 '집회및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을 냄으로써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전면탄압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계속 미루는 과정에서 노동부와 사측이 판정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조활동을 아예 무력화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밖에 고소고발도 잇따랐다.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으면서도 사측은 가처분 결정을 빌미로 11월19일 비정규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등 간부 4명을 고소고발한 상태다. 사내하청지회의 경우 지난해 6~7월 노조간부 26명이 소속 사내하청업체에서 해고돼 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다.

<b>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다시 쟁점화</b>

대검찰청은 최근 '검찰 공안자문위원회'에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합관계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 검토를 의뢰했다. 노사정위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위도 12월29일 공익위원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른바 '공익조정안'은 여러 방안을 복수로 제출하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직종별로 유사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인정하고 경제법적 방안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져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겠다"는 노사정위가 특수고용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인 노동3권조차 부정하고 나선 셈이다.

<b>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 사태</b>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상대로 한 연말 무더기 계약해지와 직권면직도 심각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비정규직 운영지침 및 추가지침'에 따라 교무, 행정, 전산보조 등이 1명으로 통합관리 운영됨으로써 나머지 인력이 학교 재량에 따라 계약해지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일용직 87명 가운데 30명만이 시험으로 정규직화되고, 나머지는 올해말로 사직처리 될 위기에 놓였다.

경찰청 고용직공무원들은 그동안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열악한 조건에서 일해왔음에도 12월말 직권면직을 강요당하고 있다. 월 100만원 안팎의 임금을 받아온 고용직공무원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798명 면직됐다. 경찰청은 지난 2003년 12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직제'를 개정하면서까지 고용직공무원의 퇴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말까지 483명을 추가로 직권면직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자리는 일용직 노동자로 채워질 전망이다.

한편 철도청 새마을호 여승무원의 경우 애초 올해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본인이 원할 경우 1년 계약직 재계약'이라는 미봉책을 내놨다. 올해 4월의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와는 거리가 멀다.

강상철 prdeer@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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