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비정규직 탄압·해고라니"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의 이같은 요구는 관련법 개정을 둘러싼 노정간의 첨예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최근 비정규직노조 탄압과 고용박탈이 줄을 잇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월14일 기자회견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제도적 보호장치 없이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삶의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세울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견에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법제화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소권리인 노동3권 보장과 특수고용직 노동3권 인정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노동자 노조활동 보장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위한 철저한 행정지도와 감독으로 불법파견 근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계약해지와 구조조정 중단과 고용보장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죄와 정규직화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노동3권 부정하는 '노사정위 공익조정안' 제출 즉각 중단 등을 요구하였다.
민주노총 신승철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개악법안 저지와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투쟁과 결합해 당면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총연맹 차원의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12월28일 '특수고용 노동권 보장방안' 토론회를 시작으로 29일 노사정위 공익조정안 분쇄를 위한 집회도 열 예정이다. 나아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노동사회시민단체와 함께 대대적인 투쟁을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수호를 위한 공동투쟁과 불법파견 시 직접고용을 의제화하기 위한 투쟁도 펼칠 예정이다.
강상철 prdeer@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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