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본회의 상정되면 국회진격투쟁" 경고

정부가 발의한 공무원노조특별법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함에 따라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의 저지투쟁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거대여야가 4자회의를 통해 12월21일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도 22, 23일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 등을 잇따라 열어 공무원노조특별법, 퇴직연금법 등에 대한 처리절차에 들어갔다.
환노위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퇴직연금법을 다룬 뒤 공무원노조 간부 두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약식 청문회를 열었다.

이어 23일에도 법안소위를 열어 오전에는 퇴직연금법안을 의결했으며, 오후에는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노조특별법을 다뤘으며 의결이 유력한 상황이다. 환노위는 이어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를 거친 의안을 상정해 다루게 된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따라 22일 조합원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특별법안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 입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조직의 사활을 걸고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애초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벌일 계획이던 '부당징계 철회 노조탄압 분쇄 특별법안 입법저지를 위한 국회 앞 단식농성'도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릴레이 형태로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노조와 대화 없이 특별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회진격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징계·특별법안 저지를 위한 지부별 단식농성에는 230개 지부 가운데 100여 곳이 참여했으며, 노조 서울본부는 21일부터 특별법안 통과에 앞장서고 있는 환노위 법안소위원장 이목희 의원(열린우리당) 사무실과 국회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

정은희 jspecial@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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