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비정규 인력 운용방안'에서 비정규법 악용

[사진1]
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가 제출한 '비정규직 보호법 관련 인력운용방안'이 철저히 비정규노동자를 탄압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전국농협노조(위원장 서필상)는 21일 "농협중앙회가 4월2일 이후 지금까지 철저히 ‘불문’에 부친 채 준비해 온 소위 ‘비정규직 보호법 관련 인력운용방안’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금번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방안은 농협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전체 노동자에 대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농협중앙회가 마련한 '비정규직 보호법 관련 인력운용방안' 골자는 ▲올 해 7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비정규 노동자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케 되면, 무기계약노동자로 간주되므로 비정규노동자의 총 근로 계약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전 조합에 적용토록 하고, ▲파견노동자의 경우 7월 1일 이전 파견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2년이 넘으면 안되니, 7월 1일 이전 혹여 총 파견근로기간이 2년이 되는 경우 해당파견업체에 즉각 대상 직원의 교체를 요청토록 한다는 것이다.

즉, "7월 1일 이전부터 계약직 또는 시간제 노동자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 중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장근로계약 기간을 5년을 적용하되 법상 제한기간인 2년을 절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을 종결토록 하고, 경제사업부문 비정규 노동자 중 특수 업무 종사 노동자와의 재 채용 관련해서는 무기계약전환이 농후하여 향후 조합의 경영부담 등이 우려되므로 재채용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농협중앙회 주장이다.

전국농협노조는 이에 대해 "운용방안 내용에서 생생하게 입증됐다시피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입장은 경총이 이미 제출한 바 있는 ‘비정규 악법 해설자료’의 내용 그대로"라며 지적하고 "그 내용을 압축하여 보면 ‘2년이 되기 전에 잘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권리의 제한은 물론 비용부담 상승과 같은 현실적 악재를 초래할 수 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전국농협노조는 이어 "지도’라는 이름을 빌어 지역 농·축·인삼협 비정규 노동자에 대해서까지 직접 지배 개입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더 이상 참기 어려운 분노를 갖게 된다"며 농협중앙회의 비상식적인 처사를 성토하고 "우리는 즉각적으로 협동조합 전체 노동자 동지들과의 공동 투쟁을 조직하고 전개함으로써 농협중앙회의 ‘안’자체를 차제에 무력화시켜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전국농협노조는 "비정규 노동자를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은 당장의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뿐"이라며 "농협중앙회가 해야 할 가장 최소한의 일은 지역 농·축·인삼협 비정규 인력운용방안부터 철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현 회장인 정대근 씨는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등에 연루되 "3억 뇌물을 수수한 협의'로 재판 중이고, 전국농협노조는 '농민재산 팔아 자기주머니 채우는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퇴진 및 구속' 요구를 하며 '농협중앙회 정상화를 위해' 투쟁 중이다.

[관련기사]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