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darkblue>금속노조 총파업 실시를 놓고 정치권과 재벌기업, 경영자총협회와 전경련, 현대자동차가 대주주인 한국경제신문 등의 친자본 언론이 연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마녀사냥에 혈안이다.

여기에 노무현 정권도 한몫 거들고 나섰다. 노동계 파업투쟁이 예고되는 순간, 일부 언론들은 '경제위기론, 정치파업론, 불법엄단론' 등의 '교묘하고 비열한' 논리를 들이 밀어 국민의 이성적 판단 자체를 마비시킨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

노동자는 물론이고 전체 민중의 삶에 되돌리기 어려운 부정적 영향을 미칠 한미FTA강행에 대한 우려가 점증된 가운데 노동계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이 시점에 대통령 노무현은 특정 대선후보자나 정당을 폄훼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중앙선관위로부터 공선법 위반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대통령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불법이고 엄단하겠다는 노무현 정권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후진적인 법, 잘못된 법에 대한 당연한 국민저항이라고 평가한다. 네티즌들이 노 정권의 독선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며 황당해한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란다.

필명 '각골명심'을 쓰는 한 네티즌은 자신의 블로그(http://blog.ohmynews.com/gakgol/176077)를 통해 <font color=red>"노대통령의 이중적 법 잣대, 국민 저항권은 실정법을 넘어 민주국민으로서의 기본권"</font>이라는 주제로 문제를 제기한다. 그 전문을 소개한다. <b>(편집자주)</b></font>

<b>■[네티즌글 전문] 노무현 대통령의 이중적 법잣대</b>

[사진1]<b>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하는 참여정부 법 잣대</b>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25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금속노조의 ‘한미FTA 반대 총파업’에 대하여 "목적이나 절차에 있어 합법적인 것은 그대로 존중하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법을 위반한 것은 원칙대로 대응해주기 바란다."며 ‘엄정대응’을 지시한바 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오늘(21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 김성호 법무부 장관, 김영주 산자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의 공동명의로 'FTA 체결저지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반면 지난번 노대통령의 ‘참평포럼’과 ‘원광대 발언’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어 (대통령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한되어야 한다면 (이는)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기본권이 침해당한 것이 된다."는 청와대 주장을 이번 금속노조의 사례에 그대로 적용시켜 본다면 노대통령은 바로 위 주장이 말하는 국민의 ‘기본권’ 중 마땅히 민주주의 원리 중 상위 가치로서 지켜지고 존중되어야할 국민의 ‘저항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의 말할 권리와 정치적 활동은 최대한 보장되기를 원하면서 ‘국민의 말할 권리’와 잘못된 것에 대해 ‘저항할 권리’는 실정법을 내세워 ‘정치파업’, ‘불법’ 운운하며 ‘무관용’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니 이것이야 말로 대통령 자신부터 법 적용 잣대를 ‘耳懸鈴鼻懸鈴’식으로 해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하면 삼키고 불리하면 뱉는 이중적 잣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말이다.

오늘날 노대통령이 국정 최고 지도자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지난 80년대 노동자들이 군사정부에 맞서 저항할 때, 인권변호사로서 노동자들과 함께 고락했던 올바른 길이 결국 천만이 넘는 노동자들의 강력한 지지로 연결되어 당선될 수 있었음을 결코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 그때는 노동자 ‘파업’이나 ‘저항’이 (당시 법률적 잣대로) 불법인 줄 모르고 (노대통령은) 여기저기 억울함을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했었단 말인가.

<b>금속노조 파업의 정당성</b>

도대체 노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철학과 신념은 무엇이란 말인가. 국민이 다른 정부에 저항하는 권리는 정당하고 자신의 정부에 저항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며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단 말인가. 금속노조의 한미FTA 반대 파업결정은 민주주의 기본원리에서 바라볼 때,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지극히 정당함으로 마땅히 허용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첫째, ‘한미FTA’와 같이 국가 미래와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꾸는 매우 중대한 문제에 임해, 불가피하게 그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민이 그 절차적 정당성과 파급성에 대하여 국가가 사전, 사후에 국민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절차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그 자체를 수용하기 힘들다면 이에 저항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민주국민으로서의 상식적 권리에 속한다.

둘째, “노조는 반드시 자신들의 ‘노동조건’만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은 노동자 또한 그 이전에 국민의 한사람이라는 천부자연법적 지위와 권리를 무시하고 박탈하고자 하는 지극히 몰상식한 법해석이 아닐 수 없다. 모든 국민, 혹은 노동자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을 자유와 권리가 있다. 이는 기존 노조에 대한 정부의 비판적 시각, 즉 대다수의 ‘파업’을 “귀족노조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비판해온 시각을 넘어선 “전체 민중을 위한 싸움”이 분명함으로 정부는 오히려 이를 칭찬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말이다..

노대통령은 한미FTA 추진 과정에서 숨진 허세욱, 전용철씨 등 노동자, 농민의 죽음에 대하여 어떤 사과도 한 적이 없다. 또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다가 지금도 이시우씨 등 억울한 피해자들을 양산해오고 있다. 이는 지금 노무현 정부가 진정 누구의 편이며 그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한다.

노대통령께 촉구한다. 노대통령은 금속노조가 제의한 바와 같이 한미 FTA 체결이 그리도 정당하고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마땅히 국민과 약속했던 대로 당당히 ‘토론’에 나서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 심각성을 깨닳고 즉시 ‘철회’하는 것이 곧 향후 ‘국민의 저항’을 미연에 방지하는 유일한 길임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외치기 이전에 세기의 악법인 '국가보안법' 부터 폐기하는 것이 마땅히 책임있는 국정지도자로서 취할 우선순위 임을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자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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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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