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은 일단 물꼬, 조정 만료 25일전까지 마라톤 교섭촉구

보건의료노조도 총파업을 선언했다.

△돈벌이 의료법 폐기 △산별협약 요구 쟁취를 위해 총력투쟁을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조가 조합원 77.9%의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됨에 따라 26일부터 예정돼 있는 파업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직권중재가 올해 마지막으로 가동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이번 파업투쟁의 전개양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홍명옥 위원장)는 22일 영등포 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5일 밤8시 전국 6,000여명의 조합원이 집결한 가운데 장충체육관에서 ‘산별파업 전야제와 의료법 폐기 2007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26일 오전9시30분 산별파업 출정식을 시작으로 파업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압도적 찬성 가결은 국민들에게 비싼 의료비와 노동자에게 끝없는 구조조정과 희생을 강요할 ‘의료법 개악안’을 결사 저지해야겠다는 조합원들의 결의가 모아졌기 때문”이라며 “또한 이번 투표결과에는 4년 연속 산별교섭을 파탄으로 내몰아온 병원사용자측에 대한 분노와 2007년 산별협약 쟁취와 산별교섭 정착을 위해 파업조차도 불사하겠다는 조합원들의 결의가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놓은 의료법개악안은 시민사회단체와 의료소비자, 병원노동자들의 의견은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편향으로 만들어졌다”며 “정부가 마련한 의료법개악안은 의사협회와의 뒷거래와 야합, 밀실타협으로 마련되었고, 돈 로비 의혹사건으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5~6명이 검찰 수사를 받을 정도로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산별교섭 파행과 관련해 노조는 “2007년 보건의료산업 4년차 산별교섭이 사용자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성숙하고 원만한 타결을 이룸으로써 산별교섭 정착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며 “하지만 내부조율 핑계와 사용자단체 가입 지연, 노무사 선임, 이중교섭 문제 쟁점화 등 갖은 수단방법을 총동원하여 산별교섭의 진전을 방해해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하기 전까지 4차례의 노사공동실무위원회와 7차례의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했지만 단 한 차례도 노조요구안이 심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쟁의조정신청 이후 지난 20일 열린 9차 교섭에서 노사 양측은 직권중재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타결의지를 확인하였고 21일부터는 실무교섭이 시작돼 본격적인 요구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직권중재와 관련해 노조는 “노동부와 중노위가 내년이면 폐지되는 직권중재 제도를 또다시 악용하려 든다면 중노위 규탄 및 해체투쟁, 노동부 규탄투쟁, 나아가 노무현 정부 퇴진 등 전면적인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면서 “정부는 2004년 직권중재 보류가 산별교섭 시대를 열었고, 거꾸로 2005년 직권중재 회부가 산별협약을 파기해 후퇴시킨 역사적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병원 사용자측은 불성실교섭 조정기간 만료 25일 밤 12시 전까지 산별중앙교섭 원만 타결위한 집중 마라톤교섭 전개 수용 △정부는 복지부와 노동부의 참여를 통해 의료노사정위원회 실질적인 가동과 적극적인 중재 노력 △변재진 복지부 장관 면담 △국회가 주도하고 시민사회단체, 의료공급자, 소비자, 병원노동자 등이 참가하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법 전면 개정 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했다.

한편 돈벌이 의료법 폐기를 위해 11일째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인 보건의료노조는 △전 조합원 뺏지달기 △현수막 걸기 △시민선전전 △광화문 정부청사앞 농성투쟁 △돈벌이의료법 폐기 국민청원서명운동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1조합원 1엽서쓰기 △사이버 투쟁 △6/12일부터 국회앞 천막농성투쟁 △지역본부별로 국회의원 지구당사 면담투쟁 △지부별로 병원로비농성투쟁 등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해왔다.

또한 지난 18~21일까지 4일간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한양대의료원, 고대의료원, 경상대병원, 대한적십자사, 광명성애병원, 원자력의학원, 경기도립의료원 등 전국 114개 지부 3만 3513명의 조합원 중 2만6,794명의 투표(투표율 80.0%)와 2만873명의 찬성(찬성율 77.9%)으로 가결됐다.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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