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합법화, 노동운동의 새로운 도약

산별순환기고_교수노조
교수노조 합법화, 노동운동의 새로운 도약

교육 공공성 확보, 우리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출범한지 7년이 되었다. 그동안 교수노조는 열악한 조직상황에서 “대학의 자치와 학문의 자유를 구현하고 대학의 책무에 걸맞은 자율적 연구 환경을 확보하며, 균형 있고 종합적인 학문정책을 정비”하고자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비정규직 노동자인 대학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이와 더불어 21세기에 합당한 “새로운 교육 모델과 그에 적합한 대학교육의 제도적 환경을 창출하고 중장기적인 기초학문의 지원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권과 교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제와 연봉제의 도입을 저지하고 안정적인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정년보장제를 정착시키며, 해직교수 문제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교수노조의 출범이 지니는 궁극적 의미는 교수가 대학에서 일하는 교육ㆍ 연구 노동자라는 인식을 토대로 교육권과 연구권을 쟁취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을 건설”하고, 국민 개개인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며, 사회에 개방적인 대학체제를 건설”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요원한 “사회민주화를 위해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미래사회를 건설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당면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법외노조로 활동하던 교수노조는 올해 합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교수노조의 합법화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되면서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대학 총장들과 기득권 교수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그들이 교수노조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주된 근거는 지난 과거에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여졌던 “교수는 기득권 세력이지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한국사회에서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는 교수들은 수없이 많다. 그들은 사립학교 재단과 연루되어 사학비리의 원천이기도 하며, 미국유학을 통하여 습득한 미국 중심의 신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지식으로 무장하여 신자유주의와 미국 중심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대부분 교수들은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과다한 강의와 연구량에 허덕이면서도 대학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미래사회를 위한 지식창출을 목적으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그들은 교육 노동자이며 연구 노동자라는 자랑스런 자의식을 지니고 미래사회를 일구는 역군들이다. 교수가 노동자라는 사실은 교수노조의 교권쟁의실에 접수된 성균관대의 김명호 교수, 동국대의 강정구 교수, 주성대의 문성열, 최종덕, 홍성학 교수 등의 해직과 직위해제 교수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강남대, 한남대, 성신여대, 상명대, 청강문화대, 강원관광대, 창신대, 세종대 등등의 교수해직 문제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상품을 생산하고, 상품의 생산을 통해 노동을 즐긴다. 교수는 교육노동과 연구노동을 통해 학생과 연구논문의 지식을 생산하고, 지식의 생산을 통해 교육노동과 연구노동을 즐긴다. 따라서 공무원이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이고, 회사원이 회사의 사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인 것처럼 교수는 대학 교육과 지식 생산을 담당하는 교육 노동자인 동시에 연구 노동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수노조는 교수노조의 합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수노조의 합법화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의 질적 향상과 미래의 지식 창출에 교수노조의 모든 역량을 집약시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교수노조가 합법화 되는 날, 우리 사회 노동운동이 다시 한 번 새롭게 도약하는 날이기도 할 것이다. 장시기/교수노조 기획정책실장, 동국대 영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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