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권철현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28일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기습상정을 시도해 비난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6월 국회 교육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코앞에 둔 11시55분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과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체회의에 상정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라며 사학법 재개정안 상정을 급작스럽게 시도했다.

여기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교육위에서 다룰 수 있는 의제가 성립됐다. 권철현 위원장은 "1명의 동의와 1명의 제청이 있으면 법안소위에서 전체회의로 끌어와 다룰 수 있는 의제가 된다"면서 방망이를 3번 두들겼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사일정을 바꾸는 안을 요청할 때는 의원 1명이 동의하고 1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재적의원이 과반수가 넘어야 공식적인 안건으로 상정이 된다. 교육위는 모두 18명으로 10명이 출석해야 된다.

사학법 재개정안을 의제로 삼으며 8명의 한나라당은 자리를 지켰으나 5명의 열린우리당 의원과 나머지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자리를 떠나 상정은 되지 않고 12시30분경에 정회했다.

간사인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유감스럽다. 간사 간의 협의와 합의에 의해서 교육위가 진행돼 왔는데 이런 관계가 깨졌다"면서 "한나라당 의원끼리 교육위를 운영할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은 전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인 이른바 '로스쿨법'과 함께 심의를 하다가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만큼 전체회의에 앞서 교육위 간사 사이에서 이번 전체회의에서 기습상정 등의 식으로는 처리하지 말자고 입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날 전체회의에 올라온 법안에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이 빠져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임해규 의원은 "합의한 적은 없다"면서 "전체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열리우리당 쪽에서 프래카드로 로스쿨법 처리를 촉구하는 등,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데 우리도 3년이나 끌어온 사학법 상정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비판이 쏟아진다.

박경양 사립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너무 다른 입장 차이가 있고 생각들이 다른 상황에서 일방적인 편을 들어 상정을 시도한 것은 충격적이다"라면서 "진정으로 교육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현재도 사학비리로 고통 받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상정을 시도한다면 이들의 행위를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면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해 재개정 여부는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연희 전교조 사립위원자은 "경악스럽고 분노스럽다"고 입을 뗀 뒤 "이렇게 중요한 법을 마음대로, 안아무인식으로 처리하는 태로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제는 사학법 개악에 앞장선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기홍 의원을 포함한 이경숙, 김교흥, 김낙순, 민병두, 안민석, 정봉주, 천정배 의원 등 8명의 교육위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어 "중요한 민생법안의 처리는 도외시한 채, 부패사학과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의 눈이 어두워 적법한 합의와 절차마저 무시하고 기습 상정을 시도한 한나라당은 교육위원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면서 "일방적인 상정 기도를 즉각 중지할 것과 상임위를 파행시킨 점에 대해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이은영 의원은 "개인적으로 내가 낸 법안이 상정되는 것을 반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해 한나라당의 상정에 함께 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이렇게 되면 사학법 재개정 상정에 함께 하는 의원은 9명으로 늘어나 상정 요건에 필요한 10명에 겨우 1명이 부족하게 된다.

이날 저녁 10시, 사학법 재개정안 기습상정 시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전교조 교육희망 윤영훈 편집국장은 "한나라당 기습상정 시도는 끝내 무산됐다"고 알려왔다. (△최대현 기자/교육희망)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