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나라당+열우당 야합 '사학법+국민연금법 6월국회처리 강행'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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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된 사학법과 국민연금법이 국회 강행통과될 위기에 직면했다.

<a href="http://www.nodong.org/metabbs/metabbs.php/attachment/10952_070630_deal.hwp" target=blank><u><b><font color=red> ▶[내려받기]사학법국민연금법개악부당성(한글화일/민주노총 정책실 제공)</b></font></u></a>

<b>■위기의 사학법</b>

6월29일 한나라당은 사학법 처리 관련해 입장 선회를 전격 발표했다. 이날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의 재개정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으며, 사학법 재개정을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김형오 원내 대표가 밝힌 주요 내용은 ▲재개정 처리방향은 지난 4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간 합의사항을 존중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미합의 사항은 교육위에서 최종 논의해 정상적으로 처리 ▲이견이 있는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비율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입장(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회 추천 6 대 이사회 추천 5)도 수용 가능 등이다.

한나라당의 입장 선회에 대해 열린우리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국회기자실에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열우당이 결국 한나라당과 야합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입장 선회를 높이 평가하며, 즉시 양 당 대표 또는 정책위 의장 간 협의를 통해, 6월 국회 중 사학법 개정문제를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주영,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29일 오후 비공식 회동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의 핵심 쟁점이었던 개방형 이사제의 추천방식과 관련, 한나라당이 우리당의 수정제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견이 있었던 개방형 이사 부분에 대해 우리당 안을 한나라당이 수용하고 미합의된 부분 중 교원 인사위원회와 대학평의회의 자문기구화 문제 등은 국회 교육위의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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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월 국회에서 양당이 잠정 합의했던 사학법 재개정의 주요 내용</b>

△이사장과 교장의 복수 겸직 허용 △이사회 2/3 찬성과 관할청 승인으로 조건으로 이사장의 친인척 교장 임명 허용 △대학 총장의 중임 제한 폐지 △임시이사 임기 3년으로 제한 △개방 이사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학교운영위원회와 재단 측에서 동수로 추천 △임시이사 파견 주체를 교육부, 교육청이 아니라 사학분쟁조정위로 변경

<b>■사학법+국민연금법 개악 관련 비상투쟁지침</b>

한편, 개악된 사학법과 국민연금법의 국회통과라는 위기에 처하자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은 긴급회의를 갖고 비상투쟁지침을 마련했다. 일단 열린우리당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 지역사무소 항의 방문 및 농성을 긴급 전개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항의시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당의장: http://www.skchung.or.kr
△장영달 원내대표: http://www.zzang21.or.kr
△김진표 정책위의장 http://jinpyo.or.kr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 www.eparty.or.kr
△유기홍 의원: www.kihong.or.kr
△이은영 의원: http://www.eye21.or.kr
△민병두 의원: http://www.bdmin.net
△안민석 의원: http://www.osan21.or.kr
△정봉주 의원: www.wooriforum.com
△김낙순 의원: www.gokns.com
△천정배 의원: www.jb21.or.kr
△김교흥 의원: www.cyworld.com/kimkh642
[표끝]
<b>■위기의 국민연금법</b>

국민연금법도 29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 전체회의로 넘겼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악안을 합의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9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9%인 현행 보험요율을 유지하되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오는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 포인트씩 내려 2028년에는 40%까지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또 현재 전체 노인의 60%로 정해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범위를 오는 2009년부터 70%로 확대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지난 4월 20일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5당(한나라당 박재완, 열린우리당 강기정, 통합신당모임, 민주당 김효석, 국민중심당)은 “연금제도개선위원회법을 4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하고, 연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기초연금제 도입을 중심으로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바로 진행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6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이 통과됨에 따라 곧바로 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 제도 개악을 논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전교조는 6월 국회에서의 교원평가법안 통과저지와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막기 위해 6월26일부터 대국회비상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9일 관련 법들의 국회처리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며 30일 긴급 상집회의를 개최하는 등 비상총력투쟁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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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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