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는 죽었다. 특히 민생법안을 둘러싸고 수구보수정당보다 못한 갈지자 횡보를 보이는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정당이 아니다.”

노동자들 저마다 쏟아내는 분노의 한결같은 표현이다.

6월30일 열우당은 로스쿨법을 6월국회에 통과시키기 위해 한나라당과 사학법+국민연금법 개악안 일괄 처리에 야합한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과 전교조, 공공운수연맹 등은 즉각 비상회의를 연속 개최하고 대국회 투쟁에 돌입한다.

7월2일, 국회 안팎에서는 열우당+한나라당의 사학법+국민연금 개악 야합을 규탄하는 실천 행동들이 이어졌다. 2일 낮 1시부터 전교조와 공공노조 지도부 등은 양당 대표실과 유력 대선후보자 캠프를 항의방문하고 책임자와의 직접 면담투쟁에 돌입한다.

이날 공공노조 산하 조합원 25명이 한나라당 유력 대선후보자인 박근혜·이명박 대선캠프에 진입해 후보자 직접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에 돌입한다. 그러나 이명박 캠프는 즉각 조합원들을 강제 폭력해산시켰고 이 소식을 듣고 격분한 조합원 3천여 명이 일제히 이명박 사무실 주변에 몰려 항의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종단과 사학재단 등이 연일 사학법개악을 획책하고 있다.

이들이 개정된 사학법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현희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사학재단의 막강한 현금동원력과 이에 결탁한 정치인들의 공생 때문에 빚어지는 사태”라고 분석한다.

조 위원장은 “실제로 대학재단 전체가 쓰고 남기는 돈은 년간 일조원에 이른다”며 “이런 부패한 돈이 바로 정치자금으로 악용되고 사학재단이 현금을 동원함으로써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다.

6.30 한·열 야합사태를 보면 사학재단이 노리는 목표는 더욱 확연해진다.

한나라당은 개정된 사학법안을 재개정하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연실색하기 쉽상. 예를 들면 ‘비리를 저지른 이사장이나 이사, 교장 등을 처벌하거나 퇴출하고 재임용을 엄금하는 부분에 대해 3년안에 재임용되는 것은 물론, 사학재단 이사회에 친인척이 다시 등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부패온상이었던 친인척 일가 위주의 재단이사회에 외부인사 1명을 선임, 등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마저도 개악안을 통해 극구 막고 있다.

다시 말해 사학재단 운영과 사학재단이 벌어들이는 거대한 자금흐름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한나라당과 일부 종단, 그리고 사학재단이 반대한다는 것이고, 이를 열린우리당이 로스쿨법 처리를 위해 야합했다. 양당 야합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부분이다.

성적조작, 부당해고, 비자금조성, 개인포탈... 사학재단 부패사태와 맞물려 등장하는 말들이다. 지난 15년 동안,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참교육 실현을 바라는 이들의 투쟁 끝에 마침내 2005년 12월9일 사학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그 즉시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선일보 등이 개정 사학법에 반대하며 사학재단도 이에 가세한다.

학교 교육은 뒷전인 채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극구 반대하고, 민생법안 마저 뒷전에 둔 채 국회일정을 전면거부한 한나라당, 그리고 이에 야합하고 만 열린우리당을 향해 "양당이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짓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항의 목소리가 함께 6.30 야합사태에 대한 전면 저항의 파고가 높다.

사학재단 운영과 자금흐름을 투명하게 만들자는 법안이 특정 정치인들과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더 불투명해진다'는 사실 앞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조선일보 등과같은 사학 재벌세력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들의 탐욕과 야합은 언제든 튀어나올 기세다. 7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 이곳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박2일 노숙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표시작]<b>■양당이 합의한 사학법 재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았나?</b>=▶ 개정 사립학교법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개방형이사제에서 개방형이사 추천위원 구성비율을 6(학운위또는 대학평의원회)대 5(이사회)로 한다는 것, ▶ 열린우리당 이은영의원이 2006년 11월에 발의한 이사장 겸직 허용, 친인척 학교장 허용, ▶ 대학의 장 연임 가능, 유치원 장의 이사장 겸직 가능, ▶ 임시이사 임기 3년 조항 부활조항을 담아 개정 사립학교법을 다시 개악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 이은영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 ‘친인척의 학교장 허용’은 이제껏 사학의 문제로 누누이 지적되어왔던 족벌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7월2일치 긴급성명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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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현장=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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