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비정규지부, 사측과 기본합의서 잠정합의 도달

코스콤 비정규노동자들이 투쟁 끝에 사측을 끌어냈다.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코스콤비정규지부(지부장 황영수)가 4일 코스콤 이종규 대표이사와 기본합의서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기본합의서는 코스콤비정규지부 전조합원이 6월 28일 저녁 조합원총회때부터 7일간에 걸친 투쟁 끝에 얻어진 결과.

기본합의서(▶전문은 아래 상자기사 참조) 주요내용은 △비정규문제해결 대책회의 구성 △지부 노조활동 보장 △7월 4일까지 투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말 것 △부당노동행위 발생 방지 등이다.

코스콤비정규지부는 '노조활동 보장'이 기본합의서 핵심내용이라고 밝혔다. 코스콤비정규지부는 또 이번 잠정합의는 "전조합원이 투쟁으로 만들어낸 첫 번째 성과"라고 말했다.

코스콤비정규지부는 이어 "코스콤비정규지부 투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다음주 주말 조합원총회를 통해 정규직 직접고용 세부요구안을 확정하고, 다음 투쟁을 준비해갈 것"이라며 향후 투쟁계획을 밝혔다.

[표시작]
<b>■7월 4일 코스콤비정규지부와 사측의 잠정합의안 전문</b>

기본합의서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 코스콤비정규지부(이하“지부”)와 (주)코스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하고 상호 성실히 준수 이행한다.

1. 조합, 지부, 코스콤은 코스콤 비정규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상호 회의를 진행한다.

2. 대책회의는 상호 포괄적으로 의제를 논의하고 상호 의견이 일치되는 사안을 우선 협의한다.

3. 대책회의 대표자회의는 2주에 1회를, 실무자회의는 주2회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지부측 3인에 대하여 대책회의 활동을 인정하고, 필요시 2인 이내로 추가하여 대책회의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보장되도록 한다. (참석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과 집기는 포괄적 의제안에 포함시켜 논의한다)

5. 지부 조합원은 7월 5일 09:00부로 업무에 복귀하며, 코스콤은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행해진 집단휴가와 근무지 이탈에 대하여 소속회사가 조합과 지부 및 조합원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인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요청하여 보장되도록 하며, 코스콤의 경우에도 조합과 지부, 조합원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양측은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007 . 7 . 4 .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주) 코 스 콤
위 원 장 강 종 면 대표이사 이 종 규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코스콤비정규지부장 황영수
[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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