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연월차·생리휴가 지켜

지난해 개악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금융·보험업과 공공기관, 1천명 이상 사업장에 주5일근무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노동조건을 둘러싸고 노동자투쟁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사진1]

이는 법 개악 때부터 이미 예고된 것이며, 당시 정부와 정치권은 주5일제 시행 사업장에 대해 연월차휴가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등 노동조건을 개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근기법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법2조)는 입법취지를 들어 기존 노동조건을 지키려는 노동쪽과 "법대로"를 외치며 노동조건을 끌어내리려는 자본쪽의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법 부칙에 명시된 '임금보전'의 구체적 방법을 놓고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전면 실시'를 올 임단협 지침으로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정부와 사용자도 "법대로 하자는 데 문제될 것 없다"는 식의 강수를 들고 나와 상반기 노동정국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6월24일 현재 주5일근무제 7월1일 시행대상 사업장 중 노동조건과 관련해 노사합의에 다다른 곳은 금호타이어와 사회보험, 보건의료노조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업장은 타결내용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산업·업종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아 협상 때부터 관심을 모아왔다.

금호타이어노조(위원장 배현수)는 공세적 대응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우다. 노조는 이미 지난 1월 '단체협약 보충협약'을 통해 '연·월차 현행 유지, 유급 생리휴가 유지'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어 6월 임단협에서 사측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했으나 노조는 "이미 합의된 내용을 왜 재론하느냐"며 정면돌파 했다.

노조 윤철희 기획실장은 "지난해 교섭에서 '법개정 즉시 보충협약을 실시한다'고 합의한 뒤 올해 1월 먼저 제기하며 공세적으로 대응했다"면서 "회사가 재협상을 요구했을 때도 보충협약 내용을 근거로 막판까지 밀어붙여 관철시켰다"고 전했다.

6월22일 14일에 걸친 산별파업 끝에 잠정합의에 다다른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의 경우 개악근기법에 따라 연월차휴가를 줄이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기로 했다. 대신 연월차 감소분은 임금으로 보전하고, 무급생리휴가와 관련해 보건수당으로 보상키로 했지만 현재 재직자에 국한함으로써 한 사업장에 두 개의 단체협약이 공존하게 됐다. 노사는 또 '주5일 40시간 토요휴무'를 실시하되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토요외래진료와 격주휴무를 유지키로 했다.

사회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도 최근 체결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충협약'을 통해 개악근기법에 따라 연월차휴가를 줄이고 생리휴가를 무급화(내년 답체협약 체결 때까지는 유급 유지)하기로 건강보험공단과 합의했다. 연월차 감소분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노조와 달리 통상급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아닌 기본급으로 전환키로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기회예산처가 지난 11일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개악근기법 적용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았어 만만치 않은 싸움을 예고했다. 평가사항은 월차폐지와 연차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등이다.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성과급 지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공공연맹 산하 사업장의 경우 이에 따라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근무제 실시와 관련해 개별 사업장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고 있으며, 사회보험노조도 이같은 압력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승철 keeprun @ 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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