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임금인상분만큼 정규직화, ‘직군제’와 달라

쟁점_보건산별교섭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규직 임금인상분만큼 정규직화, ‘직군제’와 달라

지금 보건산별교섭의 쟁점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대두되고 있다. 중노위는 이미 조정안으로 5.3%(비정규직 문제 해결 비용포함)를 제시했다. 이에 노조는 5.3%를 더 세분화해서 3.5%(정규직 인상분)+1.8%(비정규직 정규직화분) 안을 추가로 내놓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1%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사립대 종합병원의 경우 약 10억에 맞먹는 액수다. 1.8%면 18억이다. 연봉2천만의 비정규직을 3천만원 정규직에 맞출 경우 1년에 180명을 정규직화 할 수 있다. 1.8%를 전국 병원에 적용한다면 약 6천명의 정규직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임금인상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 논의는 병원 사용자측에서 먼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규직화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정규직 임금인상이 어렵다”는 게 골자였다. 이와 연동돼 “비정규직화가 된다면 정규직 임금을 유연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교섭석상 노조 측 언급이 계기가 됐다.
이에 사측에서 나온 것이 비정규직 처우개선 비용 1.8% 제안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 강연배 정책국장은 “아마 사측은 7월1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의 비용정도로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번 ‘정규직화’ 쟁점은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이는 향후 산별노조의 교섭의제로도 연구될 가치가 있어 보인다. 정규직 임금동결과 연동된 비정규직화 사례는 최근 ‘우리은행’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이번 보건산별노조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우리은행의 비정규직화는 직군제로 ‘무기근로’ 형태 때문에 논란도 됐다. 즉 고용을 보장해주는 선에서의 정규직화였다. 반면 이번 보건산별교섭의 정규직화는 온전한 정규직으로의 전환 개념이다. 즉 산별교섭을 통해 일정한 틀이 만들어지면 나머지 사항, 예컨대 1.8%는 각 지부에서 사업장 조건에 맞게 적용하는 구조다. 기업별 구조에서 이 같은 틀이 만들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해 보인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명분은 병원의 특성과도 연관이 깊다. 강연배 정책국장은 “생명을 다루는 병원의 특성상 정규직 명분은 분명하다"며 “‘돈’이나 ‘영리’의 문제가 개입돼선 안 된다는 의식과 무엇보다 조합원들에게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설득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결국 비정규직 의제화 시키는 문제와 성과는 충분히 가시화되고 있는 국면이다. 강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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