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사측 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법노동행위사례

<b>이랜드그룹은 비정규노동자 착취, 불법천국임이 확인됐다.</b>

이랜드 뉴코아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법을 위반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근 노동자들에게 강제로 사직서를 강요하고 계약서를 임의로 위·변조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지금 뉴코아노동조합은 비정규직노동자들 고용안정을 위해 뉴코아 각 점포에서 시위 농성 중에 있다. 그동안 뉴코아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측 “0개월 근로계약서 작성 강요, 계약서 위·변조, 강제 용역전환 등 불법행위”에 대해 항의·선전하면서 법 위반행위에 대해 노동부 엄정한 수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최근 뉴코아노동조합이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실로부터 노동부가 제출한 사업장 점검 및 감독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노조가 이미 파악하고 있던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이 자료를 통해 노동부가 지난 5, 6월 형식적으로나마 뉴코아 각 점포에 나와 근로감독을 한 결과 뉴코아 사용자가 수년간 법(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해왔고 최근 사직을 강요하고 용역전환을 강제해왔는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노동부 시정지시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등에 따라 사용자인 (주)뉴코아가 제출한 공문, 확인서 등을 보면 <b>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다음과 같이 조직적·지속적으로 해 왔음</b>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 등 명시하지 않음(근로기준법 24조 위반) ▲계약기간 중 임의로 수정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함(24조 위반)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고 이러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음(24조, 25조 위반)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퇴직시점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36조 위반)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음(55조 위반)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음(55조 위반)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연차수당을 미지급함(59조 위반) ▲휴일근로 시 노동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근무시킴(68조 위반) ▲임신 노동자 휴일근로시 노동자 미동의 및 노동부 미인가로 강제근무(68조 위반) ▲비정규직에 대해 취업규칙 미작성 및 미신고(96조 위반) ▲계약직 인사규정 등 법령의 요지 등 미게시(13조 위반)

<b>다음은 뉴코아 사측이 부당 근로계약을 강제한 사례들이다.</b>

▲계약기간 존속 중 재계약을 요구하며 계약기간을 단축시킨 사례=모든 지점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공공연히 발생되고 있는 사례로 계약기간이 7월1일 이후인 비정규직에게 6월30일 이전으로 계약기간을 다시 쓰자고 강요해 단축시켰다. 일부는 부서장이 계약기간 단축을 거부하는 비정규직에게 3시간가량 회유하고 협박하기도 했다. 평택지점 경우 진술서를 확보했다.

▲1일, 2일, 1주일 등 초단기근로계약을 요구한 사례 및 이를 파기한 사례=야탑지점 경우 변종순, 김애경, 유경희, 이선자, 김선례, 한계자, 김현숙, 김진희, 이옥순, 최송미, 최윤주, 이미경, 김정미, 박미순, 김미진, 이연희, 최숙희, 유점순, 정미화, 김영지, 변희경, 한은지, 신진영 등 비정규직에 대해 점장이 퇴근시 불러놓고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

<b>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쟁점화 되자 이번에는 점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파기하고 다시 1개월로 계약해버렸다.</b>

▲계약기간을 공란으로 요구한 사례=모든 지점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공공연히 발생되고 있는 사례다.

▲공란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회사 임의로 기록한 사례=모든 지점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공공연히 발생되고 있는 사례다.

▲강남지점 이인숙씨, 이미경씨 계약해지(해고) 사례 및 복직 사례=계약기간이 공란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됐다고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노동자가 이를 거부하며 1인 시위 등을 전개하자 회사측이 잘못을 시인, 사과하고 다시 복직시켰다. 녹취록을 확보했으며 이는 사문서위변조행사죄에도 해당된다.

▲과천지점 류점숙씨 계약해지(해고) 사례=과천지점 류점숙씨 경우 계약서를 쓸 때 계약기간을 전혀 보지 못했고 나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는 말만 들었으며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했다. 이 역시 사문서위변조행사죄에 해당된다.

▲계약해지시 사직서(의원면직서 작성 등) 강요 사례=모든 지점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공공연히 발생되고 있는 사례다. 의원면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비정규직들에게 강요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체결돼 명시된 계약기간을 일방적으로 수정한 사례=과천지점 정희자, 김진희, 안현숙, 김애자, 유영희, 조태형씨 경우에는 원래 계약서에 회사가 임의로 도장을 찍어 계약기간을 수정하고 계약기간을 단축했다. 변조된 계약서이며, 점장이 이를 인정한 녹취록이 확보된 상태다. 모든 지점에서 유사한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

▲체결돼 명시된 계약서를 기타 방법으로 수정 변조한 사례=야탑지점 최송미, 최윤주, 김정미, 유점순, 배종숙, 김현숙, 최숙희, 김애경, 이옥순, 김선례, 김영지씨와 평촌아웃렛지점 정정화씨 경우 수정액으로 계약기간을 임의로 수정했다. 모든 지점에서 유사한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

▲노동부 감독을 기화로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강요한 사례=모든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된 근로계약서(수정액 또는 도장을 찍고 임의로 고친)를 노동부 특별 근로감독이 몇 날 몇 시에 나오므로 퇴사한 직원과 근무하고 있는 직원 등에게 연락해 “제발 새로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면서 백지계약서에 사인할 것을 강요했다. 평촌아웃렛지점 경우 휴무자를 제외하고 전원 백지계약서에 서명했다. 과천지점 홍수준씨 경우도 같다.

▲계약직 노동자 기간만료 등을 사유로 해고한 사례=모든 지점에서 회사가 지난해 말부터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비정규법 7월1일 시행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1개월로 단축해 오다가 6월30일까지 전원 계약해지한다고 공표했다.

▲정규직전환 약속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킴스클럽 축산코너와 수산코너 경우 비정규직들에게 채용 전에 1년 후에 정규직을 시켜주기로 하고 채용한 후 기간이 도래해 이를 제기하자 증거를 달라며 발뺌을 했다. 축산코너와 수산코너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부분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뉴코아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이같은 불법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뉴코아 대표이사 구속과 엄정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의 일방적 계약서 위변조, 수정, 날조행위로 인해 무작위 해고당하고 있다.

<b>뉴코아-홈에버 노동자들에 대한 이랜드자본의 살인적 테러의 진실이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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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농성현장=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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