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축협 인수과정에서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이 노조활동 보장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백일이 넘는 천막농성을 벌여오고 있다.

전국축협노조 연천축협지부는 협동조합 경영진 비상식적 비합리적 노무관리로 노사간 마찰이 심했다. 지난해 임단협 초기부터 감정 대립이 극심했고 조합장을 비롯한 협동조합 임원들은 파업을 유도해 파업기간 노조탄압을 일삼았다.

노조는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 동결까지 제시하며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협동조합은 노조 해산을 강요하고 협동조합 해산운운하며 협박했고 결국 해산에 이르게 된 것.

연천축협은 부실한 협동조합이 아니었고 1등급 조합 중에서도 클린뱅크에 선정된 조합이었다. 비록 2006년 임단협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심화됐지만 노조에서는 임금·단협 동결까지 제시하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국회, 농림부와 농협중앙회까지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연천축협 조합장은 교섭장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린 상태에서 해산 절차를 밟았다.

연천축협 인수 과정에서 노동자들 고용승계를 보장하겠다며 인수전에 나선 조합도 있었다. 그러나 연천축협 경영진들과 파주축협 경영진이 준비한 각본에 따라 파주축협으로 이전됐다. 파주축협 이철호 조합장은 연천조합장과의 약속대로 비조합원만 고용하고 연천축협 15명 조합원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전국축협노조는 파주축협 이철호 조합장 및 상임이사와 여러차례 고용승계를 위한 교섭을 진행했다. 조합장과 상임이사는 조합원, 비조합원 구분없이 경력직 재채용 절차를 거쳐 공정한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능력·품성과 상관없이 조합원들은 한명도 채용하지 않고 비조합원만 재채용했다.

연천축협 해산으로 파주축협이 연천축협 대출·예금·사업권역 및 대상·공제·군납·청산 후 남는 재산 등 모든 영업권을 다 가져갔지만 고용승계는 책임지지 않고 있다.

파주축협은 협동조합법·협동조합구조개선법 등 특별법을 내세워 법적 하자가 없고 신용사업부문만 계약이전해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사업 뿐 아니라 사업권역과 군납을 비롯한 경제사업들을 다 가져갔고 청산 절차 후 남는 재산까지 모두 파주축협으로 귀속돼 사실상 합병이나 사업양도된 셈이다. 파주축협은 과거 교하농협 계약이전 때도 노동자들 생존권은 무시하고 막대한 이익만 챙겼다.

축협노조는 고용승계, 노조 인정, 단체협약 승계를 요구하며 지난 3월27일 천막농성에 돌입, 7월12일 현재 108일째 투쟁을 벌여오고 있다.

<홍미리 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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