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으로 '전락한' 노동자들

한진중공업 촉탁노동자 김춘봉 씨 자살 사건을 계기로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노동자들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명예퇴직 형식으로 구조조정 당하고, 비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뀐 노동자들이 겪는 고용불안과 생존의 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 씨처럼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 뒤 다시 촉탁직이라는 이름으로 재입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속 화학업종의 공장 해외이전이 늘면서 산업공동화가 심각하다. 이 경우 기존설비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나 명예퇴직 등의 형태로 퇴직하고, 자신의 기술이나 업종에 따라 재입사 과정을 밟게 되는데 자동차와 조선업종의 경우 사내하청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무직의 경우 금융권 구조조정에 볼 수 있듯이 명예퇴직 형식으로 퇴출됐다가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절차를 밟는 게 보통이다. 증권 등 제2금융권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주로 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구조조정돼 계약직으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계약직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임시직, 일용직 등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노동자 모두를 가리키며, 계속 갱신이 기대되는 계약직 노동자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1년 이하의 임시직뿐만 아니라 2~3년 근로계약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 속에 일괄사직서 작성과 3개월 계약직 전환 강요도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회사는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은 사람은 사직처리 하겠다'는 공고를 붙이기도 한다. 어떤 곳은 '생산라인을 용역전환 하겠다.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용역회사에 면접을 보라'는 식의 일방적 행태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정년퇴직의 경우 용역노동자로 재입사하는 게 보통이다. 이 경우 경비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저촉을 받아 건물주와 용역업체 사이에 도급(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기, 보일러, 청소, 경비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고층화, 대규모화하는 아파트 위탁관리 업무도 많아지고 있고, 택배 등의 파견된 점원으로 일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유통업의 경우 사용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백화점, 할인점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이 많으며, 별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다.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 김진억 국장은 이와 관련해 "김춘봉 씨 자살 사건은 비정규직화를 강요당하고 고용불안에 떠는 노동자의 현실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며 "정부의 비정규노동법 개악안이 통과된다면 더 많은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강상철 prdeer@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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