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림카본분회 조합원들이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공작을 일삼는 회사측을 상대로 노조사수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승림카본은 카본브러쉬, 전기점검, 그라파이트 관련제품을 제작하는 사업장이다.

승림카본금속(주) 조규석 회장은 지난해 6월8일 노동조합 설립 후 “금속노조가 회사에 생기면 회사가 망한다” “노동조합은 빨갱이나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회사 문을 닫아 버리겠다” 등 노조 혐오감을 나타내면서 조합원 탈퇴공작 및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 왔다.

11월23일에는 구사대에게 ‘근조 금속노조’ 리본을 강제로 달게 해 노조를 부정하는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기도 했다.

승림카본금속(주) 대표이사 조석현은 실질적 교섭권자이면서도 30여차례 단체교섭에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대표이사 위임자인 권용상 총무부 차장은 책임과 권한이 없어 단체교섭에서 노사합의내용에 서명할 수 없다며 단체교섭을 의도적으로 파행시켰다.

승림카본은 사업 확장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쟁의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6월20일부터 불법적 대체인력 60여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또 비조합원을 구사대로 조직해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면서 조합원에게 폭언욕설로 시비를 걸고 폭력을 자행했다.

노조 간부들이 수차례에 걸쳐 집단폭행을 당해 이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기도 했다. 회사는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지속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한편 조합원 탈퇴공작을 통해 노조파괴를 획책하고 있다.

사측은 단체교섭을 노조와해 장으로 활용했다. 총 47차례 교섭이 열렸으나 파행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20여차례나 된다. 더구나 지난 2월7일 이후에는 해고자 교섭위원 참가문제를 시비삼아 15차례 파행을 겪고 있으며 교섭해태를 통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12월5일 직장폐쇄 후 공격적이고 “명분없는 직장폐쇄”라는 비난에 시달리다 두 달 만에 직장폐쇄조치를 철회했다. 그러나 조합원들 쟁의행위가 물량조달에 전혀 타격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년만인 지난 6월30일 두 번째 직장폐쇄를 자행했다. 조합원들을 경제적으로 위축시켜 노조와해를 획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노조는 “사측 노동조합 탄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노조파괴공작, 헌법파괴행위에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직장폐쇄 철회 △노동조합 인정 및 노조활동 보장 △대체인력 철수 △성실교섭 진행 △노동부 적극적 개입 등을 요구하며 현재 노동부 안산지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홍미리 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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