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의 안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우리 노사정은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 당시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정신을 되새겨,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올바른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고, 나아가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 증진이라는 당초의 입법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첫째, 노·사·정은 상호 양보와 배려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둘째, 노·사·정은 비정규직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부당한 계약해지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악화되지 않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셋째, 노·사·정은 공동의 노력과 부담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며, 직무에 걸맞는 임금체계 개선 등에 적극 협력한다.
넷째, 노·사·정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전반적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고용지원서비스 내실화, 사회안전망 강화, 중소기업 지원 등에 힘쓴다.
다섯째, 노·사·정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과 관련, 상생의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확산시키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공동 노력한다.
2007. 7. 13.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한국경총 이수영 회장
노동부 이상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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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안착 협력' 노사정 합의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7-13 17:11 | 최종수정 2007-07-13

한국노총ㆍ경총ㆍ노동부 합의…민노총은 불참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비정규직보호법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이 13일 비정규직법 안착을 위해 공동 협력키로 합의했다.

한국노총 이용득위원장과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의 안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상호 양보와 배려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비정규직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부당한 계약해지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들은 ▲ 직무에 걸맞는 임금체계 개선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고용지원서비스 내실화, 사회안전망 강화, 중소기업 지원 ▲ 상생의 모범 사례를 적극 발굴해 확산시키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공동 노력키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에 비정규직법 개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이 불참한데다 구체적인 실행 수단이 없어 노동시장 현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현재 정규직 근로자의 임신, 육아휴직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 사용사유제한' 도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용득 위원장은 "비정규직 보호법은 수년간의 논란 끝에 만들어 진 것"이라며 "법을 개정하자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법을 조기에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수영 회장은 "사용자들이 좀 성급하게 반응을 하고 노동계도 너무 지나치게 반응을 하면서 노사 모두를 불안전하게 몰고 가고 있다"며 "비정규직법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서 법 취지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수 장관은 "사용사유제한이 도입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지를 판단해 볼 때 현실적으로 합리적 주장이 아니다"며 "비정규직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편법을 쓴 이랜드그룹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사정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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