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도 없는 불법대체인력, 구사대까지 대행

장투사업장⑭ 대책 없는 불법대체근로
생산성도 없는 불법대체인력, 구사대까지 대행

불법 대체근로가 장기투쟁 양상을 몰아가고 있다. 작년 6월에 설립된 신생노조인 도우지회(공공서비스노조)와 승림카본(금속노조)이 400일 넘게 투쟁하고 있는 배경에는 불법대체근로가 한몫하고 있다.
‘대체근로’는 통상 노동관계법에 ‘금지’돼 있다. 파업이라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다만 필수공익사업장에 한해 작년 로드맵 법안이 통과되면서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도 역시 노동기본권 침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조항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 채용 또는 대체 금지 △도급 또는 하도급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라는 처벌규정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법 대체근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우지회의 경우 작년 6월 13일에 파업에 돌입한 이후 전면파업 400일째를 넘고 있다. 전체직원 120여 명에 조합원 가입대상자 52명 중 조합원 30명인 도우지회 조합원들이 파업에 나서자 사측에서 8~10여 명을 불법으로 대체근로 시켜왔다.
이와 관련해 장석대 변호사는 “자연감소인원으로 볼 수 있는 퇴직자가 퇴사한 시점은 신규 자를 채용한 뒤였다”며 “사용자들이 표면적으로는 자연감소인원에 대한 충원이라고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경위와 그 목적에 비추어 보건대 이는 파업방해를 위한 충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승림카본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사례다. 조합원의 수만큼 대체근로 인력을 채용했기 때문이다. 사업 확장이나 자연 감소인원을 보충하기 위한 채용은 허용되지만 그러한 이유도 아니다. 특별한 사업 확장부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측은 중국공장을 거론하며 채용사유를 밝혔다고 노조는 전했다.
윤관모 승림카본 분회장은 이와 관련해 “중국공장에 투입하기 위해 65명의 대체근로 인력을 투입했다고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사원들한테 전혀 알리지도 않아 그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한데다 지노위에 불법대체근로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투입된 65명의 대체인력은 생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65명이 채용된 3개월 동안은 기존 생산라인 기계 1대에 대체인력 2~3명을 붙인 것이 그렇다. 인원이 평소와 다르게 많다 보니 멍하니 서있거나 쓸데없이 서성거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봉급을 100만원으로 잡아도 3개월 쓴다고 보면 2억여 원의 인건비가 나가는 셈이다. 또한 대체근로 인력투입 후 생산제품에 불량이 많아지자 원인을 노조 조합원의 불성실한 작업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도 문제다.
특히 문제는 대체인력들이 조합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노조활동을 침해하는 사태로 번지는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구사대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승림카본 한 노조간부는 “회사는 이들에게 ‘노조가 나쁘다’는 교육을 시켜 갈비뼈, 이빨, 코뼈 등 조합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며 “오히려 회사는 최근 폭력을 행사한 이들 중 13명에 대해 정식 직원으로 선발 정규직화 했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파업이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체인력 투입은 설득력도 잃고 있다. 노조가 작년 6월8일 설립되자마자 사측은 계약직(3개월 단위 계약) 사원 60여명을 채용했지만 이때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었다.
이처럼 불법적 대체인력 투입이 명백하지만 ‘불법’이라는 판결은 쉽게 나오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윤 분회장은 “지노위에서 사측의 얘기만 귀담아 듣고 있어 ‘불법이 아니다’는 판결을 하고 있다”며 “노동부에 얘기해 봐도 ‘힘이 없다’, ‘할 만큼 다했다”라는 답변만 듣는다“고 하소연했다. 강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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