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안 '개악-보장' 갈림길에…국보법은 불투명

<b>정기대의원대회·조직정비 거쳐 '민중연대투쟁'으로</b>

오는 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가 비정규 개악법안을 비롯해 국보·사학법 등 개혁법안을 둘러싼 한판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노총도 정기대의원대회를 거치며 본격적인 총파업 채비에 나선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의 지도부 사퇴로 '개혁동력'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민중진영 차원의 강력한 연대투쟁도 요구되고 있다.
오는 4월2일까지 과도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이끌게 된 임채정 의원은 지난 1월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보법 폐지와 형법보완이라는 기존당론에는 변함이 없으나, 국보법 폐지에만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김성희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새로 뽑힌 당의장과 집행위원들을 보면 각 계파가 고루 안배돼 당론을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다"며 "지난해 한나라당과 합의했던 '대체입법'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기엔 부담이 커 4월에 선출되는 새 지도부로 넘길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이젠 민주노동당만이 국보법을 폐지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면서 지구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민생현안 가운데 1월5일 김혜경 당 대표가 밝힌 '빈곤'이나 '비정규 권리보장' 등 우리 이슈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노총도 2월 국회에서 기간제·파견제법을 강행처리 할 경우 또는 입법쟁취와 국보법 완전폐지를 위해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등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진보진영과 연대해 총력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김태현 정책기획실장은 이와 관련해 "아직 국회일정이 안 나와 있고 전망도 불투명하지만, 총연맹은 7일 중집, 14일 중앙위, 20~21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거쳐 2월중순까지 전국순회를 통해 현장투쟁을 조직할 것"이라며 "비정규 권리보호와 차별철폐를 위해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입법안을 알려내는 한편 크고 작은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나 지난해말 통과된 공무원노조특별법과 관련해 "다시 투쟁에 나서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공무원노조와 함께 재개정 등 방향을 함께 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특별법 폐지투쟁과 함께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 193명에 대해 의정감시활동과 차기총선 낙선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노조 강순태 언론국장은 "구체적인 폐지투쟁방안은 2월에 열리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소속 이갑용(울산동구)·이상범(울산북구) 청장은 공무원파업에 소극 대처했다는 이유로 행자부가 특별교부세 지원중단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3일, 행자부와 지자체간 권한을 둘러싼 다툼을 가리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의 담합 속에 지난해 12월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등의 반대 속에서도 '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161명 찬성), '경제자유구역법'(202명 찬성), '공무원노조특별법'(193명 찬성)이 가결됐다. 이밖에 새해예산안, 언론관계법, 반민족행위진상법 등도 통과됐다. 한때 '대체입법'이 고개를 드는 바람에 초긴장으로 몰고 갔던 국보법은 한나라당의 결사반대를 뚫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박승희 ddal@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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