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 시행령 저지투쟁 본격 시동
18일 공공, 보건, IT 등 관련 가맹조직 노동부 규탄

필수공익사업장 관련 시행령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18일 오전11시 노동부 과천청사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연맹, IT연맹 등 400여명의 참석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민주노총 전병덕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어제 제헌절이었지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 3권조차 제약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작년 비정규법과 노사관계법 개악에 이어 필수유지업무조차 50~80%까지 정해 파업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그렇다고 모든 것을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우리가 진작 깨닫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원인도 있는 만큼 올해 대선, 내년 총선 등 우리가 집권해서 법을 우리의 손으로 뜯어고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해 나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필수공익사업이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서비스라고 한다면 정작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우선 보장해야 맞는 처사”라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국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야 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정작 정부가 파업권을 제약하려는 법을 만들면서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최근 법원에서 KT,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에게 서울역, 용산역 등에서 항의농성이나 집회를 할 수 없도록 출입금지 가처분과 심지어 선전물 등도 배포할 수 없도록 가처분을 내려놓고 있다”며 “단위노조사업장에서 힘들게 싸운들 무력할 수밖에 없고 ‘폐기투쟁’ 말로는 하지만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 봐도 ‘총파업’밖에 수단이 달리 없음”을 토로했다.
한편 공공운수연맹은 집회 후 오후3시 기획예산처 앞에서 개최될 예정인 ‘발전매각 사유화저지, 전력주권사수 발전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석자들을 이동시켰고 오는 20일에는 연맹 소속 필수공익사업장 간부 수련회를 개최해 법과 시행령 분석 및 향후 대응투쟁계획을 논의한다.
또 보건의료노조도 집회 후 하루 일정으로 경기도립의료원과 한도병원 집중타격투쟁을 전개한다. 경기도립의료원은 산별교섭 불참, 지방의료원 중앙교섭 불참, 2006년 노사합의 불이행, 노예각서 강요, 공공의료 훼손, 파행적인 산별현장교섭 등의 행태로, 한도병원은 위장폐업 단행과 기만적이고 불성실한 교섭행태로 집중타격투쟁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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