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조종사 총파업 58일차, 단체협상 극적 타결
‘주 44시간 노동 쟁취’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건설현장서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출발점


타워크레인 조종사 총파업 선포 58일만인 21일 사용자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분과위원장 이수종)와 사용자단체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소속 회원사 135개 업체)은 전국적인 조종사 고공농성 이틀째인 이날 오전 7시부터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서 막판 본교섭을 벌여 5시간만인 정오경 법정 노동시간 준수 등의 내용이 담긴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 또 협동조합 회원사가 아닌 개별업체들과도 이날 오후 1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밤 10시경 같은 내용으로 타결을 보았다.

이로써 노조는 파업기간 중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8개 업체를 더해 200여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2007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 타워크레인 노사는 하루 10시간 근무하도록 돼 있는 기존 조종사 노동조건에서 2시간 강제연장노동을 폐지해 하루 8시간(주 44시간) 노동을 원칙으로 하는데 합의했으며, 면허수당 등 복지수당을 신설했다. 또 그간 일요일을 제외하고 조종사들이 보장받지 못했던 국공휴일 중 1월 1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공휴일 4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단, 주 44시간 노동은 원청건설사와의 타워크레인 임대계약과 건설현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10개월 유예기간을 둬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애초 노조의 올해 임단협 제시안 가운데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조종사 별도수당 지급안이 좌절되고, 모든 국공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등 아쉬움을 남긴 협상이었다. 하지만 실질임금 하락 없는 2시간 강제연장노동 폐지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국 건설현장에 노동시간 단축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출발점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타워크레인 노사간 임단협 잠정합의는 지난 5월 25일 노조의 총파업 선언 이후 준법투쟁과 부분파업을 포함해 총파업투쟁 58일만에야 이뤄졌다. 서울경기, 인천경인, 경기남부, 대전충청강원, 광주전라 등 타워크레인분과 전국 5개 권역 지부장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공덕동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26일만이며, 20일 350여명의 조합원이 전국 건설현장 110대 타워크레인에서 동시다발 농성을 벌인 지 하루만에 이뤄진 것이다.

사용자측과의 협상 타결로 지부장 5명은 오후 6시경 농성을 풀었으며, 마포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고공농성 조합원들 또한 각 업체 협상 타결 시각에 맞춰 정오와 밤 10시경 농성을 해제했으며, 관할 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전국건설노조는 농성 조합원들을 조속히 석방할 것을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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