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이여, 검열과 통제에 저항하라
새 정보통신망법 '검열제도 부활' 각계 우려 확산

검열 시대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다. 인권침해와 검열제도 부활이라며 비난받고 있는 새 정보통신망법이 27일 발효되기 때문이다.
새 법안의 발효 하루 전인 26일 오전 정보통신부 앞에서는 각계각층 대표 30여명이 모여 "정보통신망법 44조 내지 44조의 10항을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동당, 통일뉴스, 전교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24개 단체.
이들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 '임시조치', '불법 선전게시물 삭제에 따른 형사처벌'등의 조항으로 인해 "검열제도가 부활했다"며 개정법안의 즉각적인 폐지와 검열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윤현식 씨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검찰과 국정원, 경찰 등에서 임의로 감시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불법 여부 판단에 따라 이들 싸이트에 대한 삭제가 가능해지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사법적 기관에 의한 판단 없이 공안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불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정보통신부가 삭제 권고한 뒤, 이행하지 않을시 운영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거 군사독재에서나 가능했던 검열제도가 부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씨는 "민주노총, 민중의소리,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의 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들에 대해 불법 표현물 게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활동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지 않고 권력기관이 원하는 목소리만 표현되는 것이 민주주의냐"고 반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류신환 변호사는 크게 네가지 점에서 이 법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류신환 변호사는 우선 "사법기관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류 변호사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사법적 판단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른 권고와 권고 불이행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정보통신부와 공안당국 모두 입법과 사법의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류 변호사는 이 외에도 "기본권제한에 관한 과잉금지, 삼권분립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사사법상의 기본 원칙은 죄의 입증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중시하고 있는데 "일반적 명령으로도 이것을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외국은 당연하고 국내에서도 상상하기 힘들만큼 심각한 법적 안정성을 파괴할 것"으로 내다봤다.
류 변호사는 "민원 상으로도 동일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는 일부 의견에 대해 "개정된 정보통신법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민원에 의한 요구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한 법적 혼란은 상당한 사회적 충격이 될 것이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게시물 삭제를 결정하고, 인터넷 운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내리는 것은 검열이자 사상통제"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일개 정부 기구가 자의적으로 이같은 행위가 가능한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 재개정과 44조 내지 44조 10항의 전면 폐지,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 폐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민주노총 등 (민중의소리도 포함) 20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 북한 선전게시물 삭제를 위한 권고서한>이라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동취재단=윤보중 기자/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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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정보통신망법 내용

◇친북게시물 등 불법정보에 대한 장관명령권 대상 확대 = 정통부는 친북게시물 등 불법정보가 게시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장관명령권 대상을 현재의 전기통신사업자뿐 아니라 모든 게시판 운영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삭제가 어려웠던 비영리단체 홈페이지의 친북 게시물도 정보통신부 장관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신속심의 및 시정요구를 거친 후 이에 불응시 해당 사이트의 차단ㆍ폐쇄 또는 접근제한 등의 장관명령권 발동을 의무화했다.
정통부는 향후 개정법 시행에 맞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친북게시물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와 장관명령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 1천150개 공공기관 등과 35개 사업자(일일평균 이용자수 30만 이상인 16개 포털 및 5개 UCC 사업자, 일일평균 이용자수 20만 이상인 14개 인터넷언론)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이용자가 정보를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본인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본인 확인제 대상 35개 사업자로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코리아, 파란, 엠파스, 세이클럽, 드림위즈, 하나포스, 프리챌, 버디버디, MSN코리아, 철닷컴, 아이팝, 코리아닷컴, 다모임, 조인스, 조선, KBS, iMBC, SBS, 스포츠서울, 동아, 머니투데이, 스투, 한국아이, MK(매경), 하니(한겨레), 한경, 오마이뉴스, 판도라TV, 엠넷캐스트, 이글루스, 풀빵, 디씨인사이드 등이다.

◇정보접근 임시차단조치제도 도입 = 정통부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악성 댓글 정보로 인해 명예훼손 등 사생활을 침해받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의 기간에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역시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자율적으로 임시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신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내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신설해 사이버상의 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발생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제도를 개선,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개인정보취급에 대한 제반 방침을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취급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획득해야 하며, 개인정보 파기 사유에 `사업 폐지의 경우'가 추가됨으로써 개인정보 파기의무가 구체화됐다. <공동취재단=이동권기자/민중의소리>
[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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