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공대위, 29일 전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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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사태 관련 서울서부지법의 ‘영업방해 금지명령 위반시 노조 1회당 천만원, 조합원 1회당 백만원 지급 가처분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뉴코아-이랜드 유통서비스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이랜드 공대위)는 27일 오전11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랜드 회사에 대한 전면적, 전국적 불매운동을 조직적으로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랜드 노사분쟁에 대해 정부는 사전 예방조치나 공정한 중재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은 물론, 도리어 사실상 사용자편을 들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부는 이랜드 사측의 계약해지와 용역전환의 위법부당성이나 각종 노동법 위반사례를 인지하면서도 파업과 농성으로 사태가 확대되기까지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노사간 교섭을 앞두고 장관이 파업농성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법집행상 현저한 불공정성을 노정했다”며 정부태도도 비판했다.

공대위는 “이랜드 불매운동은 뉴코아-이랜드 노조와는 관계없이 사회 각계각층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추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심각한 악덕자본에 대한 사회적 응징으로서, 소비자로서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랜드 사측에 대한 범국민적 불매운동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박석운 공대위 의장은 “8~90만원 받는 여성노동자에 대해 벌금 1회에 100만원씩 물린다는 것은 상식 밖의 처사”라며 “근로기준법을 어긴 원초적 제공자인 박성수 회장을 처벌하지 않는 이 땅의 법은 어디에 있느냐”며 항변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 신승원 목사는 “기독교 기업인 이랜드 사태에 대해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이 문제가 올바로 해결되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기독교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이랜드 문제와 관련 전국 모든 교회가 불매운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어쨌든 농성이 해제됐으면 노사교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에도 노동부장관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교섭대표에 대한 신변보호도 없이 불매운동을 ‘제3자 개입’ 운운하는 것은 유신시대 장관이 아니고 그 무엇이냐”고 말했다.

한편 27일 오후 1시에는 민주노총이 상암동 홈에버에서 대대적 규탄대회를 개최하며 28일 오후5시에는 공대위 차원에서 뉴코아 앞 규탄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29일 오후1시에는 이번 이랜드사태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할 것이라고 공대위는 밝혔다.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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