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0만원-산별중앙협약 정비 등 … 총고용보장 추후과제로

금속노조가 22시간 동안의 마라톤 회의를 통해 노사가 금속산업최저임금 90만원 보장 등 2007년 산별중앙교섭에 잠정 합의를 이뤘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손춘식)는 24일 낮 2시부터 25일 오전까지 밤샘교섭을 벌여 ▲금속산업최저임금 월 90만원(시급 3,840원 중 높은 금액 적용) ▲신기계·기술 도입시 45일 전 통보, 분사 합병시 70일전 통보 ▲불공정거래 금지 등에 의견접근을 이뤘다.

또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맺은 5년간의 중앙교섭 합의서를 ‘기본협약’과 ‘산별중앙협약’으로 묶어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b>최저임금 노사 절충</b>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금속최저임금은 9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노조와 회사의 의견을 절충해 월급은 90만원으로, 시급은 이보다 낮은 3,84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앞서 사측은 24일 제출한 4차 제시안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은 시급 3,840원, 50인 미만 사업장은 3,820원이라는 최저임금 차등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저의 임금이기 때문에 절대 차등안을 받을 수 없다”고 버텼다. 금속산업최저임금은 사업장 내에 함께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청소, 경비, 식당 등)과 이주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b>총고용보장 추후 과제로</b>

한편,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보장 요구에 대해 실무협의에서 노사는 비정규직을 제외하고 ‘회사는 현재 정규직 고용 인원이 유지되도록 노력한다“는 안을 마련했으나, 노조 교섭위원들의 반발로 이날 아침 최종 합의문에서 빠졌다. 결국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보장 요구는 추후로 미뤄지게 됐다.

금속노조 노사는 낮 12시에 다시 모여 합의문에 양 대표가 서명해 잠정합의했다. 손춘식 사용자대표는 “교섭을 통해 금속노조에서 일정부분 양보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협상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어낸 것이고, 앞으로 산적한 산별교섭의 틀과 내용을 정착시켜나가는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협력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b>“내년 10만 이상 산별교섭”</b>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중앙교섭 합의서를 산별협약으로 만들어낸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비록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10만 이상이 참여해 산별교섭이 확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b>2007년 금속노사 제10차 중앙교섭 결과(2007. 7. 25)</b>

1. 기본협약
2. 2003년~2007년 중앙교섭 합의사항 산별중앙협약으로 정비
3. 2007년 중앙교섭 갱신 및 신설요구안

【신기계도입, 공장이전】
① 회사는 신기계, 신기술의 도입시 45일전에 조합에 통보해야 하고 이와 관련 고용안정의 변화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분할, 합병, 분사】
회사는 분할&#8228;합병&#8228;매각 및 분사시 7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8228;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과 합의하여 추진한다.

【납품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
회사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하지 아니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한다.

【최저임금】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900,000원과 통상시급 3,84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그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산별협약준수조치】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미합의한 회사 및 향후 금속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는 금속노조 관계사용자에 대해서는 산별중앙협약을 준수하도록 조치한다.

【노사공동연구팀 구성 등】
① 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산업공동화 등 기합의한 연구의제 및 노사합의로 정한 의제 해결을 위한 노사공동연구팀을 2008년 2월까지 노사 동수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노사공동연구팀의 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노사공동연구팀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는 노사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하여 결정한다.

※ 비정규직 포함 총고용보장과 신규채용 : 미합의

<교섭현장=금속노조 선전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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