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의 노숙인 노점과 무료급식소 철거 만행을 규탄한다.

종로구청은 7월18일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더불어 사는 집의 노점과 무료급식소를 무자비하게 철거했다.
더불어 사는 집은 노숙인들 20 여명이 2007년 7월에 곧 철거될 삼일아파트 빈방을 점거하여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노숙인 생산공동체를 만들어 아파트 사이 쓰레기 하치장의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포장마차 장사와 폐품을 모으고 약간의 재활용 기증품 등을 노점에서 팔아 푼푼이 모운 돈으로 협동 생산 나눔의 정신으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여 왔다.
더불어 사는 집은 우선 노숙인들의 잠자리를 마련하고 재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종로구청은 급식소의 비 가림 천막을 포크레인으로 짖이겨 부셔버리고 부속 건물인 창고까지 헐어 버리고 보관중인 우리 식구들이 먹는 수저 저금 급식 밥그릇 솟 급식 쌀 부식 등을 가져가는 불법을 자행했다.
그리고 냉장고 자전거 철 파이프 등 돈 나가는 물풍을 빼돌려 팔아 먹어 버렸다. 이를 항의하고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억울하면 고소하라고 하니 조폭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에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었다.
공권력이 불법을 자행하면 그것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범죄행위인 것이다. 공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죄형법정주의 입각하고 유추해석 소급 법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재산권을 뺏겼던가? 군사독재 5. 18항쟁이 그랬고 요즘 비정규직 탄압과 빈민들이 법이라는 구실로 짓밟히는 현실에서 생생히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남용된 구청의 공권력은 여세를 몰아 8월 1일에도 계속 더불어 사는 집에 구청직원 여러명이 나타나 부속건물에 보관중인 물건을 강탈하여 가려는 것을 석유를 끼얹는 분신소동이 일어나고서야 물러갔다.
그래서 법은 인권의 무덤이다고 했던가 법이 힘없는 사람보다는 가진자 권력자 위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전통은 가난한 이들과 나누어 먹는 것을 미풍양속으로 지원하고 장려되었으며 지금도 전국곳곳에서 수많은 무료급식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강제 철거됐다는 소린 듣지 못했다.
소외와 냉대 속에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하던 노숙인들이 생산공동체를 만들어 협동 생산 나눔의 정신으로 재활의 길을 닦고 푼푼이 모아 무료 급식을 하는데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쫏박을 깨서야 되겠는가?
서울시는 한해 수백억을 들여 노숙인 쉄터를 운영하는데 그곳도 못가는 사람들을 모아 자활의 기반을 만들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실현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려는 의지와 노력을 상을 못줄지라도 짓밟는다는 것은 공권력의 만행인 것이다.
그것도 법을 빙자해 정당한 점유권과 재산권을 막무가내로 철거하고 팔아먹은 것은 공권력은 무엇이던 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반드시 책임을 묻고 죄값을 치르게 해야 이런 억울한 일이 재발되지 않고 힘없는 사람도 가슴 펴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처절하고 힘겨운 싸움에 격려와 성원 부탁드림니다.
민주노동당 세 후보가 비정규직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노숙인 빈민들 싸움에 동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격려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 8. 더불어 사는 집 농성장 010-7399-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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