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또다시 반려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노동부는 3일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5일 요구사항을 보완해 다시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재차 반려조치 했다.

노동부가 들이댄 반려사유는 해직자가 공무원노조 조합원에서 배제되지 않았고,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노조 가입이 금지된 ‘업무총괄자’ 8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는 것.

설립신고를 반려하기 위해 노동부가 걸고넘어진 ‘업무총괄’ 의미는 노동부가 주장하는 것과 법리적 풀이가 다를 수 있어 향후 분쟁이 예상된다. 또 각 지자체 마다 ‘업무총괄’ 성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논란 소지가 크다.

또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부당해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고자 원직복직을 우선적 요구로 내걸고 투쟁하는 것이 노동조합 본연의 임무다. 정부가 이 건을 빌미로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불법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노동부는 오늘(3일) 설립신고를 반려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해 또 다른 사항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해직자와 업무총괄자 등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그간 노조 설립활동에도 참여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향후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노조 설립활동에 참여한 산하조직별 조합원 명단과 각종 투표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같은 요구가 노동조합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을 강압함으로써 설립증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것이 공무원노조 판단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009년 12월1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노동부가 규약내용과 제정절차 등을 문제삼아 반려했다. 이에 노동부 요구사항을 보완하고, 조합원 총회에 준하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는 등 요건을 최대한 갖춰 지난달 25일 다시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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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반려조치 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장면. 사진=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윤진원 대변인은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설립증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를 계속해서 드러냈지만 노조는 최대한 인내하며 조합원 총의를 모았다"고 전하고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겠다는 우리 공무원노동자들의 입장과 뜻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또 “공무원노조 세 조직이 통합한 이후 해직자가 투표에 참여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노동부가 설립신고를 반려조치했다”고 말하고 “그와 관련한 명확한 증거를 국민 앞에 내놔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명박 정부가 이번에도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다면 총궐기로 심판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는 5월 중 조합원 4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공무원노동자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노동부가 설립신고를 또다시 반려함에 따라 노조는 조직을 즉각 투쟁본부로 전환해 비상체계에 돌입한다. 또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가 또다시 반려조치된 오늘(3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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