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택시노조, ‘최저임금제’와 ‘전액관리제’ 맞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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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자리가 토론회로 바뀌었다면 어떨까. 28일 대전 현장대장정 2일차 신영택시노조가 해당 사업장이다. 이석행 위원장이 현장의 얘기를 듣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 자리. 하지만 이 자리는 묘하게도 ‘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제’의 내부토론회로 격화됐다.

택시업종은 ‘인생막장’으로 통한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신영택시노조에 따르면 택시노동자들의 기본급은 400,400원. 20일 근무해봐야 70만원을 넘기 힘들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이다. 이에 조현성 신영택시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제만 확고히 해주면 문제가 풀릴 것”이라며 “하반기 정기국회 때 법안이 통과토록 해줄 것”을 민주노총에 요청했다.

반면 택시업종에는 ‘사납금제’가 문제로 돼왔다. 사납금 구조로는 택시노동자가 최대로 벌어봐야 140만 원이라는 것이다. 19년차 택시노동자인 한 조합원은 “노동자들이 수익금을 걱정해야 하는 분야는 아마도 택시업종 뿐일 것”이라며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 두 가지 의견이 조합 내부의 토론으로 변하기에 이른 것이다. “전액관리제법은 현실적으로 실패했으므로 최저임금법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의견과 “최저임금제 해도 사납금 올리면 그만 아니냐”는 논리가 맞붙기에 이르렀다.

계속해서 “최저임금을 안 주면 고발 가능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이 돼야 전액관리제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이 가능해진다”는 의견과 “전액관리제에 대한 법적인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제도적 안착을 요구해야 한다”는 논리가 이어졌다.

이에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어떤 모범적인 전액관리제 회사에서 사장이 견디다 못해 도망친 사례를 본 적이 있다”며 “그래서 공영제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또 ‘택시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서는 “구조조정 문제를 꺼내면 또 조직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노총 이수봉 정책연구원장은 “최저임금제, 전액관리제, 구조조정, 공영제 등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택시노동자들이 그동안 고생해 왔으니까 요구할 권리가 분명 있는 만큼 조만간 한번 세게 투쟁할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 “사납금 제도라고 해도 회사의 재정운영문제가 곤란한 현실”이라며 “준공영제 등 정책을 바꾸고 회사도 시장 창출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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