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세 곳서 결의대회…시민사회도 "강행처리 반대"

정부 여당이 비정규직 개악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공식 변경하지 않음에 따라 비정규직 노조들이 개악법안 폐기와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원로들도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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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의장 구권서)는 지난 2월16일 일제히 간부파업을 벌인 뒤 서울과 울산, 아산 등지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서울집회에는 건설운송노조, 타워크레인기사노조, 시설노조, 여성연맹, 금속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지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동당 등에서 200여명이 참가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노동법 개악저지 △권리입법 쟁취 △불법파견 정규직화 △최저임금 50% 쟁취를 다짐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영등포 열린우리당사까지 거리행진을 벌였으며 비정규법안과 관련해 당의장 면담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10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입법안은 비정규직에 대한 실효성 없는 보호방안을 가지고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법안의 강행처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종교계와 학계, 법조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원로들도 성명을 내고 '비정규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사회적인 해결 방안'을 권고했다.

강상철 prdeer@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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