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이 명예훼손일 수 없다

- 포털사이트의 이랜드 관련 게시물 ‘임시조치’(삭제)에 대해 -
지난 8월14일경 다음과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이랜드 파업 관련 게시물 수십 건이 ‘임시조치’(삭제)되었다가 이용자가 해당 포털에 항의하여 1주일 뒤 복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이랜드 관련 게시물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이랜드월드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게시물들을 임시조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임시조치된 글은 대개가 개인의 블로그나 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것으로서 “이랜드사태의 원인과 책임”, “전국으로 퍼지는 민주노동당의 이랜드 불매운동”, “`스머프들`을 짓밟지 마십시오”, “민주노총·노동당, 이랜드 전 매장 매출제로 투쟁에 나서다” 등 신문기사나 다른 곳에서 옮긴 글이 대부분이었다.

현재 포털사이트의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어떤 이가 인터넷상의 게시물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 그 사실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삭제하도록 했기 때문에, 힘있는 기업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포털사이트는 이러한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광범위하게 삭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이번 사건처럼 법률, 기업, 포털이 노동자의 정당한 주장을 인터넷에서 마구 삭제하는 일이 벌이지는 것이다. 임시조치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알려나가는 노동자 서민에게 너무나 가혹한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용자의 권리 침해, 특히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용자들은 마땅히 항변할 기회도 없이 자기 글이 있던 자리에서 삭제되었다는 사후 통보를 발견하게 될 뿐이다. 물론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게시물은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판단이 자의적이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이에 대한 제한은 명확한 법률 규정에 따라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임시조치’ 제도에서 이러한 합리성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일방적인 삭제와 사후 통보만이 있을 뿐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자본에 의한 ‘검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인터넷에서 건강한 비판과 소통의 문화는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다.

이랜드 자본은 비정규 노동자 탄압으로 거센 사회적 비판을 받아 왔다. 이랜드 사건에 대하여 네티즌이 자발적으로 토론에 붙이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내용이 어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은 이랜드 자본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얼마나 비열한 짓을 하고 있는지 전 국민에게 다시한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이랜드 자본이 자신의 잘못을 전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랜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교섭에 성실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포털사이트는 월권행위인 임시조치 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근거 법률로 악용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관련 조항은 물론 신속하게 폐지되어야 한다.

2007년 8월29일

뉴코아 이랜드 유통서비스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진보연대(준)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경기연대(준), 경남진보연합, 광주전남진보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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