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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여성 비정규해고노동자들이 '비정규법 폐기, 공공부문 비정규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 건물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비정규법때문에 강제해고된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9일 아침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에 들어가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비정규법 폐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 철회 △비정규직 철폐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랜드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비정규법에 의한 해고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경찰 투입 말고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 중이다. 오는 30일 아침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농성에 들어간 이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모두 4명이다. 비정규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월1일 해고된 서울 송파구청 비정규직 임정재, 성신여고 학교비정규직 정수운 조합원, 그리고 지난 8월1일 해고된 보라매서울대병원 비정규직 김은희, 언주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 채성미 조합원이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 회원 30여 명도 여성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이 농성에 들어간 같은 시각에 국가인권위 농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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