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항소심 재판이 29일 오후 4시 대전지방법원 316호에서 열렸다.

작년 11월22일 도청앞에서 진행된 한미FTA저지 민중총궐기투쟁으로 충남도청 울타리가 불타고 도청이 무너지는 등 87년 6월 항쟁 이후 대전에서 광범위한 시민, 사회, 노동,농민 단체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당시 한미FTA저지대전충남운동본부 소속 회원 6인의 구속과 무려 43명에 대한 조사와 총 3억4천만원 가량이 손해배상 청구됐고 일부는 가압류 돼 본인과 가족 등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또 시위대 40여 명이 부상 당하는 등 인적물적 피해도 크다.

이날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한미FTA부당성으로 인해 작년11월22일 사건이 일어난 개연성이 존재함을 인정, 법정에서는 최초로 한미FTA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와 한미FTA저지대전충남운동본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고 일방적으로 추진시키고 있는 노무현 정권과 한미FTA를 법정 구속시키라"고 촉구했다.

한미FTA반대 투쟁과 관련해 국제법 통상전무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한미FTA의 추진의 절차성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힐 예정이라고 한미FTA저지대전총남운동본부 쪽이 밝혔다.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FTA 마지노선, 한미 FTA 핸드북 등을 집필했다.

한편, 한미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가 이완구 충남도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작년 11월22일 한미FTA투쟁으로 구속된 회원들의 석방과 민,형사상의 손배가압류, 화재사건, 폭력발생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해결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면다 요청 핵심이다.

한미FTA저지대전총남운동본부는 면담 요청 공문을 통해 "한미FTA협정문이 공개되어 독소조항이 하나둘씩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다"며 지적하고 "농민들의 고통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작년 11월 22일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 많은 문제와 앙금을 치유하고 서로의 힘을 모으기 위해 충남도와 본 운동본부가 대화를 통한 공동 모색과 해결 노력이 필요 하다"며 면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