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지방법원, ‘집회동영상’ vs ‘한미FTA부당 프리젠테이션’

마지막 지역 대전 현장대장정 3일째인 29일 오후4시 대전지방법원 316호에서는 한미FTA 부당함에 대한 진술이 1시간가량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한미FTA 문제가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조목조목 설명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국제법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프리젠테이션’을 선보였다. 또 검찰 측에서는 40분 분량의 동영상을 준비하는 등 법정 공방은 뜨거웠다.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22일 충남도청 앞 도청울타리 화재사건을 포함 ‘한미FTA저지 집회’ 관련 김창근 공동본부장 등 한미FTA저지대전충남운동본부 소속 회원 6명이 구속되고 43명에 대한 조사와 총 3억4천만 원가량의 손해배상청구 등이 문제로 부각돼 왔다.

검찰 측에서 준비한 동영상 화면이 먼저 소개되는 도중 재판관은 ‘본인이 맞는지’ ‘진격의 뜻이 뭔지’ ‘독자적 판단인지, 사전범행인지’ 등을 질문했고, 피고인석 김창근 공동본부장은 “시위자가 횃불을 던지게 된 배경에는 대전에 처음 나타난 물대포 때문”이라며 “당시 추운 상태에서 물대포를 맞았고 몇 사람이 던지기 시작해 삽시간에 불이 번졌는데, 그 살수장면은 채증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또 재판관의 ‘계획적인 범행여부’ 질문에 대해 당시 집회사회를 맡은 피고인석 김양호 집행위원장은 “‘횃불투척을 중단하라’는 발언도 했었지만 검찰 측 촬영분에 빠져 있다”며 “도청 진입은 인정하지만 횃불과 점화는 우발적이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어 ‘한미FTA 마지노선’ ‘한미FTA 핸드북’ 등을 집필한 바 있는 송기호 변호사의 증인 측 진술이 진행됐다. △대형할인마트 적정 규제 △농업분야 세이프가드조치 △전기, 수도 등 공공정책 △공익사업 관련 공용수용 △미국법에서의 한미FTA △사법권과 한미FTA 등의 사례를 들어 보이며 “국민의 직접 행동 이외 다른 실질적 참여와 개입제도 및 장치가 없는 법적 현실에서 헌법의 경제 민주화 조항의 실질적 수호를 위한 한미FTA 반대는 불가피한 국민주권의 행사수단”임을 강조했다.

한편 정리발언에서 해당 검사는 “한국도 많이 변했다”며 “불법시위는 없어져야 할 것으로 이번에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고 변호사 측은 “우발적인 사고”임을 강조하며 “지도부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건은 준비된 것이 아니라 중간 이후에 발생한 것인 만큼 참작”을 요청했다. 또 김창근 공동본부장은 “앞으로 평화적인 집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관은 김양호 집행위원장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종훈 한미FTA협상대표에 대해 “참고하겠다”며 “3주 후쯤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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