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노조 구권서 서울본부장 1년 실형 선고
노무현 정권시기 "노동자 구속 최대"

전국공공서비스노조 구권서 서울본부장이 28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1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1년 실형 선고를 내리면서 구권서 본부장이 칠곡투쟁 뿐만이 아니라 여러 비정규투쟁에 연루됐다는 것을 이유로 삼았다. 구권서 본부장은 29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작년 말과 올해 초 있었던 대우센터 비정규해고노동자 투쟁과 관련 1심 선고가 또 있을 예정이다.
구권서 공공노조 서울본부장은 지난 2005년 칠곡군청 청소용역업체에서 일하다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했다는 것 때문에 지난 7월 13일 구속됐다. 구권서 본부장은 당시 비정규연대회의 의장으로써 칠곡투쟁 뿐만 아니라 여러 비정규투쟁에 연대했다. 올해 초 공공노조 서울본부장이 되고 나서는 대우센터 분회 투쟁과 비정규법 시행으로 해고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책임지고 이끌어 왔다.
공공서비스노조는 “탄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누를 수는 없다. 구속해도 꺾이지 않는 이랜드 투쟁과 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권 노동자 구속현황=노무현 정권은 올해 7월말까지 이미 938명의 노동자를 구속해 군사정권 이후 가장 많은 노동자를 구속했다. 김영삼 정부(632명)나 김대중 정부(892명) 때보다 훨씬 많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구속노동자 332명 가운데 239명은 비정규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구속된 노동자 271명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명으로 74%에 이르렀다. 특히 비정규법이 시행된 7월 1일 이후 24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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