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사용자들 6차례 산별교섭 요구 묵살 ‘초유’…4/19∼27 조합원 쟁의찬반투표 실시 예정

▲ 지난 3월 10일 병원 산별교섭 상견례(사진)부터 사용자들의 불참이 계속됐다. 산별교섭 7년동안 초유의 일이다.
보호자없는병원’ ‘좋은병원’ 만들기 등을 주요 이슈로 내건 보건의료노조(나순자 위원장)가 8일 124개 지부 39,697명 조합원의 의견이 집약된 쟁의조정신청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했다.  

 산별교섭 7년 동안 초유의 일이다. 2008년에 7월 7일, 작년에는 7월 15일 쟁의조정신청 된 것에 비춰 3개월여 앞당겨진 셈이다. 이유는 병원사용자들이 노조 측의 6차례 산별교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 

 노조는 “지난 2월 24일 상견례를 요청한 이후 어제(4/7)까지 모두 6차례 산별중앙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용자측이 계속 불참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사용자측은 산별교섭 거부 이유로 “노조측이 2009년 산별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했고, 노조측이 사용자협의회의 존재를 부정해 해산했다”면서 “2010년은 지부교섭을 진행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작년 노조가 수락한 중노위 제시안을 사용자측이 거부하면서 산별교섭이 파탄 나 불가피하게 산별현장교섭 형태로 전환한 것”이라면서 “사용자협의회를 해산하라고 하거나 존재를 부정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사용자단체 등록을 촉구해왔다”고 전했다.  

 노조는 특히 “사용자협의회 해산은 내부의 분란을 조정하지 못해 일어난 것”이라면서 “설령 사용자협의회가 해산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측이 2010년 노조가 요청한 산별중앙교섭을 거부할 명분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못 박았다.  

 노사가 합의한 산별중앙협약과 산별현장협약에는 ‘산별교섭에 참가한다’는 조항이 분명히 들어 있기 때문에 2010년 산별중앙교섭을 거부, 불참하는 것은 협약 위반이고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 노사가 체결한 산별중앙협약 中 제1장 산별기본협약 제4조(산별노사 관계 정착 노력) ①항에는 ‘사용자는 보건의료산업의 산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한다’고 나와 있고, 제8조(자동연장)에는 ‘본 산별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규정돼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산별교섭 의제로 △의료민영화 반대와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간호인력 확충과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통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올바른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도입 △좋은 병원 만들기 등을 내놓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쟁의조정신청을 시작으로 15일간의 조정기간 동안 △전 조합원 뺏지달기 △환자·보호자 설문조사와 선전전 △조합원 하루교육을 통한 투쟁 결의 △병원장 항의면담 △4/19일~27일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지역본부별 순회투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교섭 진전이 없을 시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4/28일 이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등도 상정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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