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심위 법정 활동시한인 4월30일 자정 넘기고도 표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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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위 120주년 세계노동절대회의 새벽을 죽이다'  노동절인 1일 새벽 1시10분  민주노총 근심위 위원인 박조수 위원이 근심위의  날치기 표결처리를 막으려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도중 노동부 직원들에게 막혀 밀려나오고 있다. 이명익 기자

14BW9C0712.jpg '잘 막았습니다?' 노동절 새벽 표결처리를 강행한 근심위 김태기 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경찰의 호위속에서 표결을 처리한 후 밖에서 대기하던 노동부 직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명익기자  

노동절 새벽인 5월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가  유급근로시간면제 한도안의 표결을  법적 활동시한인 4월30일 넘기고 날치기 처리를 강행했다.  30일 자정이 넘어서까지 표결 처리를 하지 못하던 근심위는 1일 새벽 2시40분 서울 공덕동 중앙노동위 3층 회의실에서 기습 처리를 실시, 표결에 항의하던 노동계 위원들을 무력으로 봉쇄한 채 처리를 강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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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 출입막는 노동부 직원들'  노동부 직원들이 근심위 회의장으로 통하는 문을 봉쇄하고 표결처리 강행을 항의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막고 있다. 이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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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입한 경찰들'  노동부 직원들이 근심위 회의장을 봉쇄한데 이어 경찰이 노동부 직원과 민주노총 조합원 사이를 파고 들고 있다. 이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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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처리 돕는게 경찰의 임무?'  노동부 직원들이 근심위 회의장을 봉쇄한데 이어 경찰이 민주노총 노우정 부위원장의 출입을 막고 있다. 이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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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하는 근심위 위원장'  근심위의 날치기 표결 처리 후 기자회견을 하던 근심위 김태기 위원장이  박조수 위원이 항의하자 고개를 돌린 채 외면하고 있다. 이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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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위는 죽었다' . 이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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