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장들, 최저임금 안주려 해고 통보

▲ 경남지역 택시사업주들이 택시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안 주려고 1,000명을 집단해고했다. 사진=민주택시본부
경남지역 택시노동자 1,000여 명이 해고를 통보받았다.

전국운수노조 민주택시본부에 의하면 오는 7월1일부터 택시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것을 비켜가기 위해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 87개 택시회사들이 해고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고사유는 오는 7월1일부터 시 지역 택시노동자들에게 적용키로 한 최저임금법이다. 한 마디로 경영상 이유를 내세워 택시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안주겠다는 것.

경상남도 내 창원, 진주,진해, 밀양, 통영, 김해 등 20여 개 택시회사들이 1,000여 명의 택시노동자들에게 “2010년 7월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부득히 종사원인 귀하를 2010년 6월30일부로 해고한다”는 해고통지서가 발송됐다.

운수노조 민주택시본부는 경영상 이유 운운하며 택시노동자들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발송한 사태에 경악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악덕택시사업주와 노동부, 경남도청을 상대로 전면투쟁을 선포했다.

민주택시는 그동안 경남기업 사업주들과 시 단위 공동교섭을 실시키로 했으나, 택시사장들은 최저임금 기피할 목적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 왔다. 사장들은 ▲사납금 대폭 인상 ▲협약상 소정 근로시간 단축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최저임금 포함 등을 강요하다 급기야 재직자 전원 정리해고를 협박하고 있는 것.

택시사장들이 경영상 이유를 운운하는 것은 시급 4,110원 최저임금조차 떼먹겠다는 속셈이다. 그동안 초과수익금 등 생산고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켰던 독소조항 때문에 사업주들은 최저임금조차 안 되는 저임금을 주면서 막대한 이득을 갈취해 왔다.

그동안 대다수 택시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고된 강노동에 시달려 왔다. 그들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최저임금을 정상적으로 적용받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7대 도시 중 시 단위는 올해 7월, 군 단위는 내년 7월로 시행시기를 늦추며 준비기간까지 줬다. 또 택시요금인상, LPG면세, 부가세경감 확대 등 재정지원 혜택까지 부여했다.

그런데 택시사장들은 시급 4,110원(월 209시간 환산 858,990원)조차 안 주려고, 현행 시급 2,000원도 안되고 월 50만원도 안 되는 저임금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동안 피땀 흘려 사납금을 갖다 바쳤던 택시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정리해고 하겠다고 통지서를 보낸 것이다.

현재 경남지역 택시노동자들이 지급받는 사납금제 임금은 시급으로 따져서 2,000원도 안 된다. 기본급과 근속수당․승무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상여금까지 모두 합쳐도 월 50만원 내외에 불과하다.

사납금 미달액은 급여에서 공제당해 그나마 몇 푼도 손에 못 쥐는 한마디로 ‘기아임금’ 그 자체다. 택시사장들은 사납금 전액과 택시운행에 소요된 LPG연료비, 심지어 차량수리비와 사고비까지 부담시켜서 절대 이익이 보장되고, 절대 손해 보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다.

운수사업법에 있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면서 사납금을 챙겨온 택시사장들이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한다면 최저임금은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택시본부의 주장이다. 경남에도 해금강택시, 통영택시 등 일부 택시회사들은 전액관리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시급 4,110원 최저임금을 적용키로 임금협정을 체결해 시행 중인 사업장이 경남과 가까운 울산(청림택시)에도 있고 멀리 목포(남도상운)에도 있다. 서울과 인천에도 엄연히 존재한다.

민주택시는 지난 16일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을 쟁취하고 악덕사업주를 엄단하기 위한 총력투쟁방침을 확정했다.

전국지역 택시노동자들은 오는 6월29일 상경해 서울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쟁취 택시노동자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최저임금 쟁취 전국노동자대회 결합한다.

또 6월22일에는 경남본부 대의원대회를 소집, 최저임금을 떼먹으려고 부당해고를 자행한 악덕사업주 규탄과 처벌을 요구하는 부산지방노동청(창원, 진주, 통영) 항의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택시노동자들는 7월1일 취임하는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에게 부당해고 무단폐업 악덕 택시사업주 면허취소를 요구하는 경남도청 결사투쟁을 결의했다.

운수노조 민주택시본부는 16일 성명을 발표해 “우리는 이번 사태가 경남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최저임금을 거부하는 택시사장들의 전국적 도발행위로 간주한다”면서 “택시사업조합(연합회)과 이들을 방치하는 노동부, 국토부, 경남도청에 대한 택시노동자의 분노에 찬 투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택시본부는 임태희 노동부장관에 대해 택시사업장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에게 취임 즉시 악덕사업주들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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