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저임금위원회 자료 근거 ‘아전인수’ 해석…OECD자료에는 17위, ILO는 99개국중 56위

2011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경총등이 근거로 삼고 있는 영국 저임금위원회 자료가 잘못된 방식으로 비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10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최저임금 토론회’에서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교수는 “최저임금의 국제비교 시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자료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14개국 중 중위임금 대비 6위에 해당한다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계산방식은 잘못된 것으로 영국 저임금위원회 자료는 혼란만 초래할 뿐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윤 교수는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2008년)은 평균임금 대비 32%(21개국 중 17위), 중위임금 대비 39%(21개국 중 18위)로서 하위 수준”이라면서 “특히 법정최저임금제도가 없는 OECD 회원국들을 감안하면 한국의 순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ILO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2007년)은 1인당 GDP 대비 39.4%(99개국 중 56위), 평균임금 대비 41.6%(59개국 중 48위)로서 역시 하위 수준”이라면서 “이 경우에도 법정최저임금제도가 없는 나라들을 포함할 경우 한국의 순위는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특히 “현재 유럽 차원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유럽 단일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면서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에 관해서는 OECD, ILO 등 국제기관의 발표자료와 국내 최저임금위원회의 발표자료 사이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이와 관련해 “사용자들은 ‘2000년을 제외하고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회한 경우가 한 차례도 없고, 노동생산성만 고려한다면 2011년 최저임금은 36.2% 삭감이 적절하나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동결안을 제시한다’며 마치 인심이나 쓰듯이 동결안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이런 주장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명목)임금인상률과 (실질)생산성증가율을 단순 비교한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한국의 사용자단체 수준이 밑바닥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상철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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