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풍 교사 사건과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 시행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 방침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학급 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서울 동작구 A 초등학교의 일명 ‘오장풍 교사’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서울시교육청은 해당교사를 직위해제 하는 한편 ‘학교 내 체벌 전면 금지’ 실시 방침을 밝혔다.

시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교 내 혼란, 교권 보호 등의 보완책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체벌금지 방침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7항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로 명시된 예외 상황에 대한 해석 역시 자의적인 것이 될 수 있어 체벌 금지 방침에 대한 찬반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초등 체벌규정 있으나 마나?
일명 ‘오장풍 교사’ 사건이 발생한 서울 동작구 A초등학교 생활규정의 체벌 방침은 “지속적인 상담과 지도로 바른 생활을 유도하여 체벌 없는 즐거운 학교 분위기를 조성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정을 자제하고 아동들과의 친밀감을 조성한다.…(중략)…벌은 특별구역, 복도, 층계, 운동장 청소 등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도록 최소화한다”고 되어 있다.

교실에서 기합을 받고 있는 학생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안옥수 기자

교육적으로 불가피한 체벌을 할 경우 역시 “체벌은 방과 후 다른 학생이 없는 곳에서 실시한다. 교육상 필요하고 본인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해 체벌에 동의한 경우 본인이 선택한 벌을 주도록 한다.…(중략)… 주의를 3회 이상 주고 봉사활동 2회, 반성문을 2회 썼는데도 다른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 알림장을 통해 학부모 면담을 요청한다.…(후략)…”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출처: 학교알리미 서비스).

학교알리미 서비스에 공개된 동작구의 20개 초등학교 생활규정을 살펴본 결과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하는 학교는 1개에 불과했지만 예외적으로 체벌을 허용하는 19개 학교들의 체벌 규정 역시 △체벌사유를 학생에게 인지시키고 해당 학생이 응하지 않거나 대체 벌을 요구하면 보호자를 내교하게 해 학생지도를 협의한다(ㄴ초) △체벌 전 학부모와 상의한 뒤 학교장 등의 허락을 얻는다(ㄴ초) △사전에 학교장 등의 허가를 얻은 뒤 학부모와 협의하고 비공개 장소에서 체벌한다(ㅇ초) 등으로 단계를 세분화해 사실상 체벌을 지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언론에 공개된 동영상을 살펴보면 오 교사는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자가 만난 몇몇 교사들 역시 “(생활규정이)학교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체벌 금지’ 당연 보완책 함께 가야
전교조는 시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현장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갑작스런 발표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오지연 전교조 참교육실 사무국장은 “시교육청의 체벌금지 방침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사, 학생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대안적 생활지도방안(독후감, 학부모 면담 등 다양한 교육벌 도입)을 만들고 학생생활규정 개정, 수업규칙 제정 방안 등을 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양재철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도 “체벌 금지에 찬성한다”면서도 “체벌을 단순히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학생 및 학교 내 인권 문제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학교 시스템 전반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사공동제휴/ 교육희망 강정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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