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소속 사업장인 건국대병원이 타임오프제 관련 전임자문제 해결과 임금인상을 조건으로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탈퇴와 한국노총 가입을 전제로 △임금 총액 8.3% 인상 △전임자 임금문제 해결 △3년마다 생일자 동남아 여행 △100명 자동승급 △종합건강검진항목(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추가 등을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이다.

건국대병원지부는 지난 16일 대의원대회 장소도 사전 공지하지 않고 교섭경과보고에 대한 안건만 공고한 채 대의원 33명을 버스에 태워 강원도 철원 모처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상정해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21~22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19일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노조 규약은 조합원 개별 탈퇴만 인정할 뿐 집단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의원대회 의결이나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한 집단탈퇴는 보건의료노조 규약 8조 위반이며, 탈퇴효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둔다”면서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지배개입 엄단을 병원과 노동부 측에 촉구했다.

노동과세계 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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