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임금 중단에 조합원 94% 압도적 찬성 가결

이명박 정부가 개정노조법과 타임오프제도를 통해 노조와해와 노동운동 말살을 획책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들 스스로 악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나섰다.

전국건설산업연맹 산하 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이하 건설기업노련) 대우건설노조가 조합비로 전임자 임금을 보전키로 최근 결정했다.

대우건설노조 조합원들은 단협이 자동 연장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전임자 임금지급을 중단하자 전체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노조 최초로 이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조합원들은 ‘당분간 조합비로 전임자 임금을 보전하면서 협상하는 안건’을 94%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는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노동법 개정 취지를 왜곡 해석해서 적용시키려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노조는 오히려 정부가 노사 대립을 부추기고 있는 사실을 각인하기 시작한 사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은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산하 건설기업 노동조합들 연합 단체로 30개 시공사와 설계사 노조가 가입해 있다.

지난 1월1일 날치기 통과된 개악노동법으로 인해 단체협상을 진행 중인 건설기업노련 가맹 노조 중 7개 조직 전임자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건설부문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금속노조를 비롯한 전국 지역 대부분의 사업장 노사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많은 사업장들이 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 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내용과 수치가 얼마나 정확한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건설기업노련은 5일 대우건설 조합원총회 결과 관련해 논평을 발표해 “대우건설노조 결의는 정부와 회사 협박에 밀리지 말라는 의미”라면서 “노동조합이 정부 의도대로 움직이고 통제받는다면 이미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노조는 또 “대우건설노조 조합원들 힘 있는 결단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 노사관계 개입을 막기 위해 노동법 개정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면서 “대우건설노조가 정부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 밀리도록 방관하지 않고 건설기업노련이 할 수 있는 최대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3일 ‘타임오프 시행 한 달, 그들만의 ‘매뉴얼’은 무력화되었다‘ 제하 논평에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키로 합의하는 등 타임오프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며 현실을 호도하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정면으로 맞섰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경우 단체교섭이 타결된 1백 곳 이상 사업장 중 어느 한 곳도 타임오프제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민주노총은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날치기 연속하며 만든 타임오프제도가 오히려 무력화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타임오프는 단순히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것을 넘어 정리해고 완화, 파견범위 확대 등 광범위한 노동권 제약으로 나아갈 것이 분명하다”면서 “현장투쟁으로 타임오프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정치권과 협력해 잘못된 법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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