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 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기자회견에 참가한 장인호 금속노조 충남지부 지부장이 이번 성희롱 사건에대한 현대자동차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이명익기자
성희롱을 당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오히려 회사로부터 징계조치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가 현대차 아산공장 성희롱사건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성희롱 피해자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일한 지 14년차 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가해자는 성희롱 문자를 직장동료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성희롱 피해자를 징계하며 2차 가해를 일삼았다.

노조는 가해자는 물론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원청 사용자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공장장에 대해서도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2009년 4월 경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에 소속된 비정규 여성노동자가 회사 관리자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당했다. 고통스러워하던 비정규 여성노동자는 성희롱 문자를 직장동료에게 보여주며 고민과 고통을 하소연했다.

그러나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에게 돌아온 것은 주변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과 함께 회사 사장의 휴직 강요였다. 이도 모자라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3개월 감봉과 함께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징계조치가 취해졌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는 “애초 정직 6개월과 보직변경을 하려다 감형한 것”이라고 압박했다. 더 기막힌 사실은 회사 인사위원회에 성희롱 가해자가 포함돼 있었고 징계절차조차 무시한 결과였다는 것.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성희롱 피해자에게 오히려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사건들이 최고의 자동차회사 현대차 공장 내 사내하청업체에서는 너무도 일상적으로 일어난다”고 토로하고 “그것은 간접고용, 불법파견의 비정상적 고용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마다 1조7천억 넘는 당기순이익을 남기는 현대자동차 화려한 이윤구조 그늘에는 하청구조 속에서 부당한 대우와 인권유린, 성희롱에도 말 못하고 일해야 하는 여성노동자들 고통이 있다”면서 “이번 아산공장 성희롱 사건은 비정규 여성노동자 인권과 권리가 깡그리 무시되는 현실이 그대로 폭로되는 사건”이라고 성토했다.

노조는 “피해자는 여전히 가해자 2인과, 고용상 불이익을 준 협력업체 사장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현대차 아산공장은 성희롱 피해자가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도 해당 사내협력업체에 대해 어떤 조치와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3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에 앞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희롱 사건에 대한 명명백백한 조사를 거쳐 성희롱 가해자와 2차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회는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이수하지 않고 원청 사용자 책임을 방기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공장장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성희롱 사건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 위법상황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진정서를 제출하며 인권위에 대해 한 치 의혹도 없이 이 사건을 책임 있고 면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우리는 비정상적 불법파견 고용구조도 모자라 회사 관리자에 의한 일상적 성희롱에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길 바란다”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이 사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3일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금속노조 조합원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징계를 내린 것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서있다. 이명익기자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성희롱 사례와 경과보고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A조장 성희롱 사례>

* 2009년 4월18일 /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핸드폰 문자메시지 보냄
* 2009년 / “우리 둘이 자고나서 우리 둘만 입 다물면 누가 알겠느냐”
* 2009년 / 사건이 공론화된 후 전화로 “밤길 조심해라” 협박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B소장 성희롱 사례>

* 2009년 6월18일 / “너희 집에 가서 자고 싶다”며 하룻밤 사이에 수차례 전화로 성희롱 일삼음
* 2009년 / 회사 동료와 회식자리에서 “야, 이년아, 이리와봐”라며 욕설을 함
* 2009년 / 작업도중 피해자 엉덩이를 무릎으로 치고, 어깨와 팔을 주물럭거리며 육체적 성희롱을 일삼음
* 2009년 / 작업도중 “간밤에 힘 좀 썼더니 오늘은 기운이 딸린다”, “나는 밤새 해도 끄떡 없다”라는 욕설과 음담패설을 함

<직장내 성희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용 불이익을 행한 사례>

* 금양물류 B소장은 피해자가 핸드퐁 문자와 통화내용을 녹취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붉히고 소리를 지르면서 퇴근 시간이 지난 후에도 집에 보내주지 않은 채 무려 2시간이나 다그치면서 당장 핸드폰을 가져오라고 위협함

* 금양물류 C사장은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전화녹취는 불법이기 때문에 당신이 불리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가 하면 피해자에게 즉시 전화기를 가져오라고 협박함. 그는 심지어 “전화녹취는 불법이고,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을 할 경우 증인을 설 수 있느냐?”면서 직장 동료에게 진술서를 강요함

* 2009년 12월9일 / 피해자가 핸드폰 문자를 직장동료에게 보여주며 그동안의 고통을 호소했다는 이유로 금양물류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함. 징계이유는 ‘회사의 규칙을 위반, 잘못된 언행을 감행하여 회사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 이미지를 실수시켰다’는 것이었음

* 피해자가 소명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연기를 요청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음. 2009년 12월9일 인사위원회가 열림. 인사위원회는 성희롱 당사자인 B소장도 포함돼 있었음

* 2009년 12월9일 인사위원회 결과 피해자는 ‘정직 6개월과 보직변경’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음. 인사위원회에서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나인데 이런 징계가 말이 되느냐?”며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 2009년 12월14일 / 인사위원회 재심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
* 업체사장은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도 모자라 “6개월 정도 쉬고 있으면 임금을 통장으로 넣어주겠다”며 강제로 휴직할 것을 압박함

* 2009년 12월17일 / 인사위원회 재심결과 ‘감봉 3개월, 시말서 제출’ 징계처분을 받음. 재심에는 인사위원이 참석하지 않았고 사장이 직권으로 결정함
* 피해자가 징계 결과에 항의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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