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고용보장 조례 제정 나선 부산남구의회 여승철의원

"환경미화원 지켜드릴게요"
임금·고용 보장 조례 제정 나선 남구의회 여승철 의원
 

 
청소용역민간업체 위탁과 관련, 끊임없이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산 남구의회가 청소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임금과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남구의회 여승철 의원(민주노동당)은 오는 11월 정례회에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여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구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소별 민간위탁 수수료에 대한 예정가격조사'에서 책정된 노무비를 기준으로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쓰레기 처리 공공의 영역
구청이 철저히 감시해야"

개정안에는 또 업체 소속 미화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대행업체가 변경될 경우 고용인력을 포괄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년·작업 불능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고용을 승계토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청소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임금과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은 부산에서는 처음이다.

여 의원은 지역별 쓰레기 처리가 구청 업무의 효율성 확보와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특정 기업에 위탁됐지만 엄연히 '공공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파업 등을 회사와 노조간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으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구청은 업체가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 의원은 "산정기준에 따라 업체 소속 환경 미화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주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청의 역할"이라며 "업체 문제로만 간주하면 위탁과 관련되 문제가 계속 터져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일보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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