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천막 위 헬기 멈추자 천막 3동 붕괴...임신 조합원 5명 부상

▲ 28일 오후 경찰 헬기가 경북 구미시 공단동에 위치한 KEC 지회 농성장 바로 위에서 저공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 KEC 지회 제공
▲ 28일 오후 KEC지회 조합원들이 경찰 헬기의 저공 비행으로 천막이 무너지자 황급히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 KEC지회 제공
경찰이 헬기를 동원해 구미 KEC 정문 앞 천막농성장 주변을 저공비행하며 위협하는 바람에 천막이 내려앉아 임산부 조합원 5명이 부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했다.

KEC지회 조합원 200여 명이 1공장 점거농성에 돌입한 지 여드레째인 28일 오후 3시30분 경 경찰 헬기 1대가 KEC 공장 앞 천막 위에 정지해 강한 먼지바람을 일으키자 갑자기 천막 3동이 내려앉았다. KEC지회 조합원 5명이 그 안에 앉아 있다가 크게 놀라며 다쳤다. 부상을 입은 조합원 5명 중 4명은 만삭의 임산부들이다.

임산부 1명은 넘어지면서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고, 다른 조합원 임산부들도 허리와 어깨를 눌리고 손목을 삐끗하는 등 부상을 당했다. 이들은 현재 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경찰 헬기는 공장 주변을 날며 “KEC 노조원 여러분, 여러분은 불법점거를 하고 있다, 지금 즉시 해산하라”고 경고방송을 했다. 그러다가 조합원들이 있는 천막 위쪽에 헬기를 세운 채 바람을 일으키며 위험천만한 저공비행을 계속했다.

헬기가 일으키는 강력한 바람으로 인해 천막 3동이 내려앉았고 다른 천막들도 묶어놓은 천이 쳐지거나 기둥이 무너졌다.

경찰은 KEC지회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한 후 하루 한 번씩 헬기를 띄워 공장 주변을 촬영하는 등 정찰을 계속해 왔다. 헬기가 저공비행 할 경우 엄청난 굉음과 함께 사람이 몸을 가누기 어려울 만큼 강한 바람이 일어난다.

▲ 경찰의 저공 비행이후 완전히 무너져 내린 KEC지회 농성장 천막. 사진 KEC지회 제공
▲ 경찰의 저공 비행이후 완전히 무너져 내린 KEC지회 농성장 천막. 사진 KEC지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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